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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통해 본 세상 53

한 분기 만에 영업손실 10배 ‘회계절벽’ 수주산업 특성 알아야 ‘분식’판단 가능하다

최종학 | 189호 (2015년 11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를 두고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1) 손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가 늦게서야 공개했는지, 또는 2) 손실을 부풀려 실제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과장했는지 여부다. 기본적으로 회계상 수익 인식은 1)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거나 현재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고 2) 재화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현금을 수취했거나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수익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수주산업이라고 통칭하는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대해서는 1) 2)의 시점이 언제 충족했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공사진행기준이라는 방법이 수익인식에 사용된다. 이 공사진행 기준을 수익인식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편집자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회계를 통해 본 세상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회계를 받아들이고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 7월 대우조선해양이 2015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큰 논란이 발생했다.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1분기 매출액이 44860억 원, 영업손실 43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분기 매출액은 16564억 원, 영업손실은 무려 3399억 원에 달했다. 매출액이 60% 이상 대폭 감소했고, 영업손실 규모가 무려 매출액의 두 배 정도에 달했다. 이익 예측치를 발표하는 애널리스트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었다.

 

이 뉴스가 공개되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30% 정도 급락했다. 뉴스가 알려지기 직전 13000원 정도였던 주가는 7월 말 7000원 정도 수준까지 폭락했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 언론들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감독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파장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에서 나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1 만약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 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해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다면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파산했던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이었는데 2000년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됐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을 오랫동안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었다. 2008년에 대우조선해양을 약 63000억 원에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한화그룹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2 그동안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사장을 선임하고, CFO를 파견하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에 대한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림 1>을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매출액은 약 2년 동안 계속 하향하는 추세인 데 반해 대우조선해양은 일정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2015 2분기 매출액이 갑자기 급감한다.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한 2조 원대 이상의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규 선박의 주문량이 거의 0으로 폭락하자 조선 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해양 플랜트란 바다 밑에 매장돼 있는 석유나 가스 등의 자원을 발굴해 시추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다. 한때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하자 각국의 석유회사들이 바다 밑에 매장돼 있는 석유나 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대규모로 해양 플랜트를 발주했고, 국내 조선 3사가 이들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해양 플랜트 분야가 우리나라 조선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풍부했다. 그랬던 해양 플랜트 사업 분야가 부메랑이 돼 조선사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논란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관련해 언론들은 연일빅 배스(big bath) 회계처리일 것이라는 추측 보도를 내놨다. 빅 배스 회계처리란 미래에 대한 추정을 변경해서 당기에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기록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3 빅 배스 회계처리가 반드시 분식회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통해 빅 배스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는 종종 존재한다. 분식회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1)손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가 늦게서야 공개했는지, 또는 (2)손실을 부풀려 실제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과장했는지 여부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의심받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가능성과 관련해 2012년 취임해서 2015년 초 임기를 마친 고재호 전 사장이 연임을 목표로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손실반영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해양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이미 2014, 공사를 완성하는 데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해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손실을 반영했다. 실제 20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은 총 32000억 원의 영업손실, 삼성중공업은 겨우 1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반해 대우조선해양은 4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탁월한 업적을 보였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역시 2014년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2014년에는 손실을 일부러 숨겼다가 2015 5월 정성립 사장으로 교체된 후 비로소 그동안 숨겨놨던 손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2014년도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서 손실을 발표할 때 시장에서는 수차례 대우조선해양은 문제가 없냐는 의심을 제기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다른 회사에서는 문제가 된 해양 플랜트 사업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엄청난 손실이 난다고 하니 2014년부터 알고 있었던 손실을 숨겨오다가 이제서야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4

 

 

<그림 2>를 보면 삼성중공업은 2014 1분기에, 현대중공업은 2014 2분기에 상당히 많은 손실을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만은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5 2분기에 갑자기 엄청난 손실을 기록한다. 삼성중공업도 2015 2분기 들어 큰 손실을 기록하지만 손실의 규모는 대우조선해양의 절반 정도다. 이런 이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2015 2분기 업적발표가 시장에 큰 논란을 가져왔다.

 

두 번째 의심 역시 설득력이 있다. 고 전 사장이 연임에 실패하고 정성립 사장이 신규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를 실제보다 더 높게 추정해서 손실 규모를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다. 만약 미래 예상되는 비용을 과대 추정해 2015 2분기에 손실로 반영한 것이라면 미래 기간 동안은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회계장부에 기록된다. 따라서 미래 기간 동안 이익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정 신임 사장 입장에서는 이를 노리고 임기 초기에 비용을 과대 추정해 기록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사장이 교체된 직후에 이런 의도로 big bath 회계처리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비난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나 전직 및 현직 사장들은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관련자들은 분식회계는 절대 없었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처음 예상된 시점이 2015 2분기였기 때문에 2015 2분기에 손실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회사들보다 손실 반영 시점이 늦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회사들 보다 6개월 이상 늦게 해양 플랜트 건설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회계상 수익인식기준과 공사진행기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계상 수익인식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5 (1)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거나 현재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2) 재화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현금을 수취했거나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인식하지 못한다.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개념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쉽다.

 

B2C 거래에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순간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이 현금 또는 카드를 사용해서 대금을 결제했을 때다. 상점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순간을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B2C 거래에서는 수익인식에 따른 논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B2B 거래에서는 (1) (2)가 충족되는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재화나 용역 제공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 ‘2주 후 결제또는 ‘10일 후 결제등의 결제조건이 거래계약에 포함돼 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거래처에 대해서는 미래에 결제가 이뤄질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1) (2)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신규로 거래를 시작한 거래처라서 미래의 결제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오래된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거래처의 신용상태가 하락해 결제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이런 경우는 (2)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므로 결제가 이뤄질 때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수주산업이라고 통칭하는 조선업이나 건설업에 대해서는 (1) (2)의 시점이 언제 충족했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래들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과는 상당히 다른공사진행기준이라는 방법이 수익인식에 사용된다. 공사진행기준이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사진행률에 비례해서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비용(공사원가)은 이에 대응해 실제로 발생한 만큼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조선업이나 건설업은 대부분 미리 주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발주처가 대부분 대기업이므로 주문을 받았다면 (2)의 기준은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배나 건물을 완성해 발주처에 인도해야만 (1)의 기준이 충족된다. 조선업의 경우 배를 건조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1)의 기준을 엄격히 따른다면 배가 건조되는 동안에는 수익을 전혀 기록하지 못하다가 배가 완성돼 발주처에 인도하는 순간에만 수익이 기록된다. 예를 들어, 4000억 원을 받기로 한 배를 건조하는 데 4년이 소요된다면 첫 3년 동안은 수익이 0원이고, 4년째 되는 해 선박이 완성돼 발주처에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 4000억 원이 기록된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나 이익의 연도별 변동성이 커지면서 연도별 수익이나 이익이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사진행기준이라는 특별한 기준을 이용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만약 4년 동안 공사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됐다고 가정하고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면 이 회사는 매년 1000억 원씩 총 4년간 공사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공사진행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과 공사손실충당금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 수익금액이 거의 확정되고,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총 공사 예정원가 또는 총 추정원가)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유럽의 석유회사로부터 해양 플랜트를 5000억 원에 주문받았다고 가정하자. 2013년 공사를 착수하는 시점에서 총 공사 소요시간은 4, 총 예상 공사원가는 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고 가정하자. 공사대금은 공사 착수시점에서 20%, 공사가 50% 진행된 시점에서 30%, 나머지 잔액 50%는 공사가 완료돼 해양플랜트를 인도하는 시점에서 지급받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자.

 

 

2013년 공사 착수시점에서 미리 받은 공사 대금 20% 1000억 원은 선수수익(선수금)으로써 부채로 기록된다. 2013년 동안 총 공사 예정원가 중 1000억 원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공사진행률은 25%(=1000/4000). 이 경우 2013년 동안 공사수익은 총 공사수주액 5000억 원의 25% 1250억 원이 된다. 따라서 공사수익 1250억 원, 공사원가 1000억 원이 발생해 250억 원의 공사이익(=공사수익 - 공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수익 1250억 원 중 선수금으로 받은 1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억 원을 미청구 공사대금이라고 부른다. 일반 회사들의 매출채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대금수취 시 부채로 기록됐던 선수금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익으로 바뀌면서 부채는 소멸된다. 미청구 공사대금을 공사진행률에 따라 계산되는 채권이라는 의미에서 진행률채권이라고도 한다.

 

2014년 동안에도 총 추정원가는 40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억 원의 공사원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공사진행률은 50%(=2000/4000). 2013년에 25%의 공사가 진행됐으므로 2015년도에 추가적으로 25%의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2014년의 공사수익은 총 공사 수주액 5000억 원의 25% 1250억 원이 된다. 이 공사수익은 모두 외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써 미청구 공사대금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미청구 공사대금 총액이 1500억 원(=250 + 1250)이 된다. 그렇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진행률이 50%가 됨에 따라 이 미청구 공사대금을 발주처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총 공사대금의 30% 1500억 원을 모두 지급받으면 미청구 공사대금은 소멸된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기간 벌어지는 선박 건조과정에서는 변수가 많다. 2013년과 2014년 동안에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2015년 들어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가정하자. 처음 수주한 복잡한 기능의 특수 해양 플랜트였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보니 기술이 부족하거나 조선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설계변경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원가가 투입될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6 그 결과 총 추정원가가 4000억 원이 아니라 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15년 동안 발생한 공사원가는 2000억 원이었다. 이 경우 공사진행률은 67%(=4000/6000). 현재까지 발생한 총 원가가 4000억 원(=1000 + 1000 + 2000)이며, 총 추정원가가 6000억 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공사수익은 3350억 원(=5000 × 67%)이다. 과거 2년 동안 이미 2500억 원의 공사수익을 인식했으므로 2015년의 공사수익은 850억 원(=3350 - 2500)이 된다. 따라서 지난 두 해보다 훨씬 적은 공사수익이 인식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공사수익 850억 원, 공사원가 2000억 원이 기록돼 무려 1150억 원(=850 - 2000)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것은 없으므로 이 공사수익 850억 원은 모두 미청구 공사대금으로 기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총 1000억 원의 손실(=공사수주액 5000 - 총 원가 6000)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예상 손실도 보수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모두 2015년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 각각 250억 원의 영업이익, 2015년 동안 11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2014년까지 인식된 총 손실은 650억 원(=250 + 250 - 1150)이다. 1000억 원의 총 손실 예상액과 현재까지 인식한 650억 원의 손실의 차이인 350억 원도 2015년에 추가적인 손실로 인식한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350억 원만큼 손실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공사손실충당금을 적립한다.7 따라서 2015년의 총 손실은 1500억 원(=1150 + 350)이 된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동안 25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막대한 손실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 2분기 동안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보수주의 회계처리의 이유와 효과

 

2015년 동안 350억 원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보수주의 회계처리 원칙 때문이다. 보수주의란 현재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판단이 변해서 미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손실을 모두 현재 시점에 인식하지만 동일한 사건이나 판단의 결과 미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그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 이익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8 , 손실의 인식과 이익의 인식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보수주의’가 회계처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업적을 가능한 한 과대평가해 보여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과대평가해 업적이 좋은 것처럼 보여줘야 보너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자금 조달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회사들이 설립된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는 대부분의 경영자가 소유경영자이고 외부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채권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를 덜 가진 외부 채권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익이나 자산 규모를 부풀리려는 소유경영자의 의도를 시스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수주의 원칙이 계속 유지돼 왔다.9

 

 

보수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사례에서 350억 원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2015년 동안 미래에 발생할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이 변한 경우 추정(예측)이 변한 시점인 2015년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손실 전액을 인식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 2분기에 막대한 손실을 인식한 것이 분식회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될 공사원가가 처음 공사수주 시점에서 예상했던 원가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는 분식회계일 수도 있고 정당한 회계처리 일 수도 있다. 만약 현대중공업의 경우처럼 2014년 중에 대우조선해양도 공사원가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 2분기까지 이를 숨겼다면 대우조선해양의 2014년과 2015년의 회계처리는 모두 분식회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한 것처럼 2015 2분기에 들어서야 공사원가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있다.

 

사례를 계속해서 살펴보자. 공사 마지막 연도인 2016년 들어 최종적으로 2000억 원의 추가 원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총 발생원가는 2015년에 추정한 것처럼 6000억 원(=1000 + 1000 + 2000 + 2000)이 된다. 공사진행률은 100%. 따라서 2016년까지 발생한 총 공사수익은 5000억 원(=5000 × 100%)이다. 2015년까지 3350억 원의 공사수익이 발생했으므로 2016년 동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수익은 1650억 원(=5000 - 3350)이며, 이 금액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기 전까지 미청구 공사대금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350억 원의 공사손실(=1650 - 2000)이 발생한다. 이 금액은 2015년에 미리 적립한 공사손실충당금 350억 원과 일치한다. 따라서 2015년에 적립한 공사손실충당금과 2016에 발생한 손실을 상계처리해 2016년에는 추가적인 손실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 2016년 동안 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0이 된다. 2016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2015년도에 이미 인식했으므로 2016년도에는 추가적인 손실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영업이익을 보고할 수 있다. 2016년에 공사가 완성됐으므로 그동안 발생한 미청구공사대금은 모두 발주처에 청구되고, 발주처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면 미청구공사대금(매출채권)은 소멸한다.10

 

그러나 만약 2016년도에 2015년도의 예상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금액은 2016년도에 인식한다. 조선 3사의 경우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해 예상 원가가 커진다면 미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사가 지체돼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발주처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성급하게 해양 플랜트 사업에 진출한 것이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조선 3사들은 현재 인력 감축을 포함해 비용절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반대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일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손실액을 과대평가해서 2015년 동안 손실을 더 많이 기록했다면 앞으로 예상했던 공사원가보다 적은 공사원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해당 공사에서 미래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분식회계 논란 후에 발생한 일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이 발생한 이후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후속사건들이 일어났다. 이 사건들에 대해 살펴보자.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최근 갑자기 대규모의 손실을 발표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갑자기 이익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급감했다면서회계절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big bath’ 회계처리의 한국어 번역쯤에 해당되는 용어다. 이익을 고무줄처럼 쉽게 늘렸다 줄였다 한다면서고무줄 회계라는 말도 생겼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CEO와 산업은행장들을 출석시켜 책임을 추궁했다. 회계분식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평상시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진 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드문 경우일 것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현직 CEO들을 향해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쳤지만 이들은 모두 분식회계가 절대 아니라고 증언을 했다. 산업은행장도 호되게 관리 책임을 추궁 당했다. 회계전문가들이 엄청난 자료를 쌓아놓고 분석을 해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분식회계인데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TV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큰소리로 호통을 친다고 해서 분식회계가 곧바로 밝혀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기존 감사인과의 계약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계약 중인 감사인을 해임할 수 없으므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기업들도 있었으니

내년도에 기존 감사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이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핵심은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있다.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 추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을 해야 하는데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대규모의 공사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처럼 기존에는 거의 경험이 없었던 신사업에 진출한 경우에는 원가를 추정하기가 더 어렵다. 이와 같이 수주산업에서 사용하는 공사진행기준 수익인식 방식이 문제가 많다는 주장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 주최로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도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치열한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이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앞으로 최소한 수주산업에 대한 공시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총 추정원가나 진행률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미청구 공사대금의 내역은 어떤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공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총 추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공사진행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자금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약 3조 원 규모의 증자를 결정했다는 뉴스가 들린다. 산업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회계분식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손실 규모의 파악을 위해 실사작업을 시작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도 별도의 실사작업에 착수했다. 무려 3곳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 가지 언론이나 시장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은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변해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것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이 손실은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기록한 것뿐이다. 회계처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부실해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듯하다. 회계처리 관련 이슈는 이 막대한 부실을 분식회계를 통해 그동안 숨겨왔느냐, 또는 부실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고의로 부실이 더 심각한 것처럼 과장해서 회계처리를 했느냐는 것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여부와 관련해 외부 감사인(회계법인)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어떻게 감사를 했길래 이런 분식회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이다. 시장의 의혹이 점점 증폭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율적 외부 감사인 지정 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갑자기 대규모의 손실을 인식해서 분식회계로 의심을 받고 있는 17개 기업을 선정해 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현행 외부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다.11 이 방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놨다.

 

자율적 감사인 지정 신청제도의 도입

 

원래 외부 감사인은 감사를 받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감사인도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외부 감사인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인을 선정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 만약 분식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기업이라면 분식을 숨기려고 할텐데, 그렇다면 감사인이 감사를 형식적으로 대충 수행해야 분식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깐깐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그렇지 않은 감사인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사보수를 적게 받는 감사인으로 교체할 가능성도 높다. 감사보수가 낮아지면 감사인이 감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사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감사시간이 줄어들면 제대로 감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해 독립적인 자세에서 제대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감사인 강제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2

 

그렇지만 이번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17개 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인 지정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마음대로 감사인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면 감사인을 지정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심이 된다면 금융감독원 인력을 투입해서 자세한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현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의심이 된다고 해도 실제 조사를 시작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심을 받는 기업들이 회계분식이 아니라고 자신한다면 스스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해서 의심을 벗으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발표되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말만 자율이지 실제로 강제가 아니냐는 불만이다. 우리가 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지 억울하다는 주장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에서 낙인이 찍혀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폭락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 회계연도 중간에 감사인을 바꾸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결국 아무 기업도 자율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제안은 유명무실해졌다.

 

금융감독원이 17개 기업을 선정한 기준이 잘못됐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대안은 시장의 의혹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기업들 스스로 나서서 그 의혹을 씻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기회를 거부했으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감사인 지정을 받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의 의심을 받는 편이 더 좋다고 선택한 듯하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회계처리에 의혹이 있다면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외부 감사인과는 별도로 특별 감사인을 고용해 그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한다. 즉 회사에서 직접 나서서 의혹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럴 만큼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기존 감사인과의 계약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계약 중인 감사인을 해임할 수 없으므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기업들도 있었으니 내년도에 기존 감사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이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기업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아니라도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기업들 스스로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궁금하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사가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관행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될 것이다. 회계법인들이 좀 더 감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보완책도 논의 중이다. 회계적인 측면을 넘어서 산업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고, 그 결과 기존에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유암코13 의 기능을 확대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즉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해왔던 산업은행과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 경험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깨닫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최종학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acchoi@snu.ac.kr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콩 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1, 2, 3권과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가치평가>, 수필집 <마흔, 감성의 눈을 떠라>가 있다.

  • 최종학 최종학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1, 2, 3, 4, 5권과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수필집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accho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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