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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웹3 시대, 스테이블코인 기반 새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강형구,정리=장재웅 | 425호 (2025년 9월 Issue 2)
헬스 앱에 환자 참여 땐 코인 적립 보상
부동산 거래 간소화-투자 토큰화도 가능
Article at a Glance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웹3 생태계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만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대금 결제), 공급망(납품 즉시 지급), 미디어(수익 자동 분배)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생태계 확장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웹3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한 관건은 신뢰와 거버넌스다. 우선 웹3 생태계를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자산의 질과 공시, 외부 감사, 실시간 증명, 보안 및 규정 준수(KYC/AML)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나아가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CFO·CIO의 역할과 KPI, 회계·내부통제 시스템, 커뮤니티 참여형 거버넌스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당국과 소통하며 제도권 편입 속도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웹3(Web3)는 인터넷의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기술 혁신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탈중앙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웹2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의사결정을 좌우했지만 웹3에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용자에게 권한이 분산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영진에게 두 가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가치 창출과 거버넌스의 중심이 기업 내부에서 외부 생태계로 이동할 때 기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둘째, 웹3 경제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화폐’와 인센티브를 기존 회계와 사업 구조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업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법정화폐 등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디지털 화폐로서 가상 자산과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초창기에는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보조 수단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10년 사이 판도가 바뀌어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아마존, 월마트, 애플 등 빅테크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불안정한 현지 화폐를 대체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23~2024년 사이 50% 이상 성장해 2025년 6월 기준 약 2550억 달러에 달했다. 이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하루 1800억 달러(약 25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질 만큼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 경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회계 단위(unit of account)로 기능할 잠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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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등 법정통화에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회계 처리하기가 쉽다. 이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으로 거래할 때 겪는 가치 불안과 회계상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준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웹3상 거래도 마치 전통적 통화로 정산하는 것처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이미 주요 전통 결제망을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 송금 수수료를 4%에서 몇 원 수준으로 낮추고 정산 기간을 며칠에서 수분으로 단축한 기업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거나 해외 거래가 많은 기업에 즉각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의미한다. 머지않아 기업 CFO들은 “왜 아직도 국제 송금에 4% 수수료와 며칠의 시간을 쓰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웹3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기업 전략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예컨대 소액 결제의 활성화로 콘텐츠나 서비스의 과금 구조가 바뀌고 토큰을 통한 이용자 보상으로 고객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때 실질 가치를 지닌 토큰 인센티브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웹2 환경에서는 수수료와 인프라 제약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마이크로 페이먼트와 실시간 정산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웹3에선 가능해지면서 구독 경제를 진짜 사용량 기반(pay-as-you-go) 모델로 바꾸거나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가 월말 정산 대신 실시간 수익 분배를 받는 시나리오도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웹3와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기업들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의해야 할 때’임을 시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산업별 실무 적용 사례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금융은 물론 공급망, 헬스케어, 부동산, 미디어 등 다섯 가지 산업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웹3 전환 실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폭넓게 살펴보자.

1) 금융: 결제 혁신과 디파이(DeFi)의 접목

금융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국제 송금 및 결제의 속도 개선과 비용 절감이 가장 큰 성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기업의 재무팀은 해외 지사나 공급업체에 대금을 보낼 때 기존 은행 송금 대신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예: USDC)으로 지급해 수수료를 4%에서 거의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고 결제 소요 시간을 며칠에서 수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를 활용해 여유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자산(미국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토큰 보유자에게 공유하기 시작해 기업이 운전자금으로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이는 기업 재무활동이 단순 코스트 센터에서 수익 창출 부서로 변모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CFO들의 관심이 높다. 실제 글로벌 은행들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블록체인 결제망 참여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JP모건은 내부결산용 JPM 코인을 도입해 은행 간 결제를 실시간 처리하고 있고 UBS은행은 스위스 프랑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한편 비은행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결제 혁신을 시도 중이다. 페이팔(PayPal)은 2023년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해 4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지갑 내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금융사는 직접 코인을 발행하거나 핀테크와 제휴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한다.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토큰 형태로 발행하거나 컨소시엄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PSC(결제용 스테이블코인)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지급 결제에 특화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추세다. 금융 영역에서 웹3 전환을 추진하려면 보안과 준법 통제 역량이 최우선으로 준비돼야 한다. 고객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1대1 준비금 관리, 외부 회계 감사, 사이버 보안 대책이 필수다. 또한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IT 아키텍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혁신에는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민간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MiCA’ 규정으로 발행인의 자본 요건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사들은 아직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지급결제 인프라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2) 공급망: 글로벌 밸류체인의 효율화

제조업과 물류 기업의 공급망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국경 간 거래 비용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개선하며, 거래 추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은 다양한 화폐와 은행이 얽히면서 결제 지연과 환전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내부 결제 통화로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월마트는 공급망 결제에 자체 USD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를 도입할 경우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협력사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고 월마트는 조기 지불 할인과 같은 혜택을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공급망 단계별 거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자재 조달부터 최종 판매까지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소급 추적이 가능해지고 재고 관리 역시 최적화된다.

아마존 역시 웹3 관련 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리워드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 정산, 국제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의 움직임은 공급망 참여자 전반을 아우르는 폐쇄형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자체 코인을 발행할 필요는 없다. 중견 수출입 기업의 경우 은행의 복잡한 절차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무역 대금을 주고받으며 서류 처리와 심사에 소요되던 며칠을 절약하고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는 장점을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IoT 센서와 연계된 스마트 계약을 적용하면 화물 도착과 동시에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등 물류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이러한 혁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 ERP(전사적 자원관리) 및 SCM(공급망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납품업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월마트는 향후 코인 도입 시 중소 납품사를 위해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고 초기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측면에서는 외국환거래법과 세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STO(증권형 토큰)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헬스케어: 환자 참여와 데이터 교환의 새로운 모델

헬스케어 분야에서 웹3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기대 효과는 환자 참여 증진과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에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지만 웹3 기술은 환자를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국의 입법 동향을 보면 약물 복약 순응도나 운동 등 건강 행동을 달성하면 스테이블코인으로 보상하는 토큰화된 인센티브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웹3 기반 의료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활용하면 환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연구나 치료 시에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데이터 제공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 스테이블코인 지급)이 이뤄지므로 환자와 연구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 청구와 지급을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하면 청구 처리 행정비용 절감과 부당 청구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적용 사례들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프로젝트는 환자가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제약사가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면 환자에게 달러 연동 토큰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를 실험했다. 이는 민감한 의료 데이터도 익명성을 보장하며 가격을 매겨 거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 다른 사례로 영국의 한 보건 앱은 환자가 매일 혈압·혈당 등을 측정해 업로드하면 스테이블코인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모아 약국이나 헬스케어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A 보험사는 건강관리 앱 이용자에게 걸음 수, 수면시간 등 목표 달성 시 포인트를 지급해 보험료 할인에 쓰게 하고 있는데 향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해 포인트를 스테이블코인화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는 포인트 사용 범위를 넓히고 타 회사와도 호환되게 만들어 헬스케어 생태계 전반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구상이다. 또한 병원 전자차트(EHR)를 블록체인에 올려 환자, 병원,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열람하는 플랫폼이 정부 지원하에 시범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엄격한 규제 준수가 최우선 과제다. 환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의료법 및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토큰의 성격을 투기적 요소가 없는 ‘소액의 리워드’로 한정하는 등 금융 및 증권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액 토큰 리워드를 경품 수준으로 인정받도록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는 환자가 복잡한 지갑 관리 대신 평소처럼 앱에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보상이 자동 처리되는 등 사용자 경험(UX)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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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부동산 거래와 투자 방식의 디지털 혁신

부동산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웹3 전환은 부동산 거래의 간소화와 투자 접근성 확대라는 두 축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 매매 프로세스에 스테이블코인과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면 거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계약-중도금-잔금-등기까지 수 주 이상 걸리고 복잡한 서류 작업과 수수료(에스크로 비용, 송금 수수료 등)가 발생한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을 보내면 몇 분 내로 안전하게 대금 이체가 완료되고 스마트 계약이 등기 이전 확인 즉시 자동으로 돈을 셀러에게 정산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에스크로 없이도 실시간 안전 거래가 가능하며 국가 간 거래의 경우에도 환전과 국제 송금 지연 없이 즉시 결제가 이뤄진다. 둘째, 토큰화를 통한 부동산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해진다. 큰 금액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도 블록체인상에서 소액 단위로 지분화(토큰화)해 더 많은 투자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100억 원 가치의 빌딩을 100만 개의 스테이블코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1만 원 수준부터 건물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스테이블코인은 임대료 분배 등 현금흐름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통화로 사용될 수 있으며 토큰화 덕분에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이 대폭 높아진다. 실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프로피(Propy), 리얼티(RealT) 등은 부동산을 회사 지분 또는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쪼개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발행하고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투자 및 배당이 이뤄지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예컨대 리얼티의 경우 미국 디트로이트의 임대주택 여러 채를 토큰화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몇백 달러부터 구매할 수 있게 했고 월세 수익을 USDC 스테이블코인으로 매달 자동 분배했다. 부동산 거래 측면에서는 스마트 계약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두바이 등지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매수자가 디지털 신원 인증을 통과하면 지정된 에스크로 스마트 계약에 스테이블코인을 입금하고 등기청과 연계된 시스템이 소유권 이전 완료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자동으로 대금이 매도자에게 풀리는 방식이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의 블록체인화를 추진해 등기 관련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면 민간에서도 부동산 거래에 디지털 화폐를 연결하기 쉬워질 것이다. 또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펀딩에 웹3 방식을 접목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는 신축 건물의 분양권을 미리 NFT로 발행해 판매하고 투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추후 분양 완료 시 수익을 스테이블코인으로 NFT 보유자들에게 나눠주는 실험을 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토큰화 모델’로 성공 시 개발 자금 조달의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국가별 재산권 법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토큰화나 스마트 거래가 현행 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부동산 조각투자는 ‘증권’으로 간주되므로 증권사와의 협업이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부동산 등기 데이터와 블록체인 연계, 기존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의 기술 수용성 확보도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따른 세금 문제와 국제 투자자 모집 시 외환관리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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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디어: 콘텐츠 수익 모델과 참여 구조의 재편

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 큰 기대 효과 중 하나는 마이크로 결제의 활성화다. 기존에는 기사 한 편, 음악 한 곡은 소액이라 결제 수수료가 높고 실시간 정산이 번거롭기 때문에 월 구독이나 일괄 결제 모델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중개자 없는 극소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독자가 기사 하나를 읽을 때마다 100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지불하고 그중 일정 비율이 즉시 기자와 편집자, 사진가 등에게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분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는 팬 참여 강화다. 웹3에서는 NFT나 토큰으로 팬들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거나 후원할 수 있는 모델이 등장한다. 예컨대 음악 아티스트가 자신의 앨범을 토큰화해 팬들에게 일부 판매하면 팬은 미래 수익의 지분을 갖게 되고 스트리밍 수입이 발생할 때 스테이블코인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팬들이 단순 소비자를 넘어 투자자·마케터로 활동하도록 유도해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한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내건 참여형 광고 모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용자가 광고를 보면 소정의 스테이블코인을 보상으로 주고 광고주는 관심 있는 사용자에게만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토큰 인센티브 광고는 이미 일부 웹3 브라우저(예: Brave 브라우저의 BAT 토큰 모델)에서 검증된 바 있다. 현재 미디어 분야에서는 탈중앙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등장해 크리에이터가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시청자는 토큰으로 결제하며, 중개 플랫폼 수수료는 최소화하는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중 일부는 자체 토큰을 썼으나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USDC 등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을 추가해 안정성을 높이는 추세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웹3 출판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NFT로 발행해 독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미러(Mirror)라는 플랫폼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이 더해져 사용자가 텍스트 NFT를 달러 가치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또한 몇몇 언론사는 기자별 토큰을 발행해 프리미엄 독자들에게 배포하고 추후 이 토큰을 모으면 기자와의 소통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굿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실험적 리워드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 기업들은 복잡한 지갑 관리 대신 이메일 로그인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토큰 발행이 증권성 이슈에 휘말리지 않도록 토큰의 기능을 플랫폼 내 결제 및 보상으로 한정하고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을 둬 투기적 속성을 배제해야 한다. 콘텐츠 심의 및 저작권 문제도 중요한 과제인데 블록체인상의 2차 창작물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스마트 계약에 로열티 조항을 넣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실무 시사점:
조직, 거버넌스, 회계 및 규제 측면의 대비

웹3와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기술 혁신일 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성과지표, 거버넌스, 회계 처리, 규제 대응 전반에 걸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업 임원들은 CFO·CIO 조직의 역할과 KPI 재설정, 거버넌스 및 회계 프레임의 혁신 방향, 규제 환경 대응 전략을 미리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

1) CFO·CIO 조직 구조와 KPI의 전환

웹3 기반 모델을 도입하면 재무 담당 임원(CFO)과 정보기술 담당 임원(CIO)의 책무가 크게 달라진다. CFO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자산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자산과 특성이 달라 회계 처리와 내부 통제 방법이 달라야 한다. 현재 회계 기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엄밀히 현금등가로 보지 않고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은 보유 스테이블코인을 재무제표상 어떻게 표시할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법적으로 화폐가 아닌 재화의 교환(바터 거래)으로 간주될 수 있어 거래할 때마다 시가 평가 및 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CFO 조직은 이를 위해 트랜잭션별 회계 처리 지침을 만들고 많은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할 디지털 자산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 온체인 회계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어 ERP와 블록체인을 연동해 분개와 대사를 자동화할 수 있다. CFO는 이러한 도구를 적극 검토해 감사 대응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무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남는 현금을 은행 예금에 뒀다면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디파이(DeFi)에 유동성 공급을 해서 수익을 얻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즉 재무부서가 수익 창출의 전선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이에 따르는 리스크(프로토콜 해킹 위험 등)도 존재하므로 위험 한도 설정과 분산투자 전략을 CFO가 수립해야 한다. KPI 측면에서는 CFO 조직의 전통적 지표(예: 현금흐름, 비용 절감률 등) 외에 토큰 경제 지표를 추적해야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플랫폼 내 일평균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이나 ‘커뮤니티 보상으로 지급된 토큰의 활용률’ 등이 사업 성과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새 KPI를 재무 성과와 연결시키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CIO 측면에서는 기술 인프라와 인력 구성의 재편이 핵심이다. 블록체인 및 암호 기술은 기존 IT와 달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CIO는 조직 내 블록체인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육성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초기에는 외부 컨설팅 파트너와 협업하고 내부 인력을 섀도잉해 지식을 이전받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존의 기업 내부 시스템(On premises)과 퍼블릭 블록체인 간 연계라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한다. CIO는 블록체인 노드 인프라를 자체 구축할지 노드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지 결정하고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절차를 정립하는 등 새로운 책임을 진다. 또한 데이터 관리 정책도 바뀐다. 중요한 거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으므로 기업 데이터 전략을 ‘모든 것을 숨기는’ 방식에서 ‘필요한 건 공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보안책임자(CISO)와 협력해 온체인 데이터와 오프체인 데이터를 분류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CIO 조직의 KPI도 이에 맞게 바뀔 것이다. 예전에는 시스템 가용성, 장애건수 등이 주된 KPI였다면 웹3 환경에서는 트랜잭션 처리 속도(Block Time 내 처리율), 스마트 계약 업타임, 프로토콜 참여율 등이 성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월릿 보유자 수 증가율이나 노드 운영 성과(예: 검증인 노드로서 획득한 수수료) 등이 CIO 조직의 KPI로 추가될 수 있다. 결국 CFO와 CIO는 함께 기업의 디지털 자산 전략위원회 등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 CFO와 CIO의 협업이 원활한 기업일수록 웹3 전환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2) 거버넌스 및 회계 프레임의 전환 방향

웹3에서는 기업 거버넌스와 회계 원칙에도 근본적인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존 기업은 주주총회-이사회-경영진으로 이어지는 폐쇄적 구조였다면 웹3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로 진화해야 한다. 완전한 탈중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적 참여 모델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기업은 우선 커뮤니티 거버넌스 헌장과 같은 규범을 정해 어떤 의사결정에 토큰 홀더 의견을 반영할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기존 의사결정 문화와 새로운 참여 모델 간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예컨대 커뮤니티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 위원회를 두고 실현 가능한 것을 추려 이사회에 올리는 하이브리드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임원들의 KPI에도 커뮤니티 만족도나 거버넌스 참여지표를 넣어 조직문화가 바뀌도록 유도해야 한다.

회계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이중 보고체계’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재무제표와 함께 블록체인상의 경영 정보를 나란히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웹3 프로젝트는 토크노믹스(tokenomics)라는 개념에 따라 토큰의 공급량, 분배 방식,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체 토큰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한다면 정기적으로 토큰 공시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는 기존 재무제표에는 없던 새로운 보고서지만 웹3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토큰 잔액, 예치된 준비금, 유통량, 소각량 등이 대표적인 지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 명세와 제3자 감사보고서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 회계팀은 전통 회계 기준에 따른 결산뿐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성 리포트를 작성할 역량도 갖춰야 한다.

또 다른 변화는 실시간 회계와 실시간 감사의 부상이다. 블록체인 거래는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원한다면 회계 정보도 즉시 집계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감사인이 특정 스마트 계약 주소를 모니터링하며 회사의 준비금 잔액을 언제든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분기·연 단위로 운영되던 기존 회계 주기를 혁신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영진에게는 ‘실시간 성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투명성과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내부 통제와 감사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예컨대 자산 인출 시 멀티시그(다중 서명) 승인을 거치도록 스마트 계약을 설계하고 감사인은 코드 감사와 재무 감사를 병행하는 식이다. 전통 감사법인이 아직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 기업은 스마트 계약 보안회사와 회계법인 양쪽의 점검을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기존 재무제표에는 없던 새로운 보고서지만 웹3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토큰 잔액, 예치된 준비금, 유통량, 소각량 등이 대표적인 지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 명세와 제3자 감사보고서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 회계팀은 전통 회계 기준에 따른 결산뿐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성 리포트를 작성할 역량도 갖춰야 한다.

또 다른 변화는 실시간 회계와 실시간 감사의 부상이다. 블록체인 거래는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원한다면 회계 정보도 즉시 집계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감사인이 특정 스마트 계약 주소를 모니터링하며 회사의 준비금 잔액을 언제든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분기·연 단위로 운영되던 기존 회계 주기를 혁신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영진에게는 실시간 성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투명성과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내부 통제와 감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산을 인출할 때는 멀티시그(다중 서명) 승인을 거치도록 스마트 계약을 설계하고, 감사는 코드 감사와 재무 감사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직 전통 감사법인이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 기업은 스마트 계약 보안회사와 회계법인 양쪽에서 동시에 점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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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대응 전략

웹3와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규제는 현재 각국에서 빠르게 논의되고 정비되는 중이다. 기업은 규제 변화를 비용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및 파일럿 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한국 정부도 신기술 금융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해주고 있다. 웹3 관련 많은 사례가 이러한 경로로 시장 테스트를 거쳤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규제팀을 가동해 관련 부처의 실증사업 공모 등에 상시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둘째, 국내외 규제 동향 모니터링을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 EU,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의 입법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 법률자문사를 통해 정기 브리핑을 받거나 주요 법안(예: 미국 지니어스법, 유럽 MiCA, 일본 자금결제법 등)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임원진과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최근 통과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런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국내 대응책(라이선스 취득 준비 등)을 미리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규제 기관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웹3는 규제 공백 영역이 많아 자칫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신뢰에 위험요인이 된다. 가능하면 규제기관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의견을 듣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어떤 핀테크는 금융당국과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서비스 구조를 조정한 끝에 혁신금융 지정을 받았다.

넷째, 규제가 갖춰지기 전이라도 기업들은 스스로 고객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돈을 직접 보관하지 않더라도 예치금 100%를 다른 자금과 분리해 보관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킹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규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워스트 케이스 대응 계획을 갖춰야 한다. 가령 규제 변화로 특정 사업이 갑자기 불가능해지거나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상황을 상정해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해외에서 우리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면 어떤 조치를 할지 등의 시나리오 플래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업계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는 블록체인 협회나 테크 기업 연합체를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 개진과 설득 작업을 해야 효과적이다. 예컨대 해외에서는 주요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연합해 정부에 합리적 규제를 요청하고 표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 국내 법·제도 형성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강형구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부교수

    필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버지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 수료 후 듀크대 푸쿠아 경영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본부 퀀트전략팀과 액센츄어에서 재무·금융 교육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하버드대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 리서치 펠로를 지냈으며 머신러닝 기반 핀테크 기업인 한다파트너스를 창업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혁신기술 금융과 기계학습(계량경제학) 빅데이터 기반 행동 재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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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장재웅

    정리=장재웅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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