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2018년 한 해 업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두고 무려 43개의 상장법인이 회계법인들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 수치가 2015년 12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이 기업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이 ‘회계 대란’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센 풍파를 몰고 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삼일회계법인과 회계 처리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서 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회사가 매물로 나오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사태는 2017년 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신(新)외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나 경영자 및 이사회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2018년 한 해 농사의 결실을 확정해 발표하는 2019년 3월 주주총회 시즌 동안 무려 43개의 상장법인이 외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들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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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회계 대란’이 벌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을 정도다. 이 와중에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은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이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최종적으로 회계법인들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은 43개 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주총 시즌에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자.
아시아나항공 사태의 내막아시아나항공이 감사를 받기 전 공시한 2018년의 잠정적인 영업이익은 1784억 원, 당기순손실은 104억 원이다. 2017년 기록한 영업이익 2456억 원, 당기순이익 2626억 원의 실적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발표한 잠정실적은 감사 과정 중에 크게 바뀌게 된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외부 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담당 회계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정확한 회계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을 것이라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