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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Communication

이재훈 | 133호 (2013년 7월 Issue 2)

 

편집자주

DBR은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열독자를 중심으로독자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depth Communication’은 독자패널들로부터 DBR 최근 호 리뷰를 들어본 후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해 해당 필자의 피드백을 받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이재훈 DBR 5기 독자패널(LIG넥스원)

 

DBR 131호 김선화 대표가 쓴건강한 가족, 튼튼한 기업구조 - 100년 가족기업엔 특별한 것이 있다를 잘 읽었다. 가족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당 부분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사례를 놓고 볼 때 국내의 가족 기업에서 세습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쪽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국내 기업의 사례 중에서 가족지배구조와 기업지배구조를 적절히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알려줬으면 한다.

 

김선화 FB Solutions 대표 컨설턴트

 

최근 해외에서 가족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족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독자의 지적과 같이 이는 부의 세습을 위한 불법/편법적 증여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일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점은 해외기업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대 이전에 따른 상속세나 지배구조의 문제가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50%로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반면 OECE 국가 중 7개 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가족 안에서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전면 감면해주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일본,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즉 상장사의 경우 오너일가는 차등의결권주를 통해 1주당 2배에서 최대 1000배까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드의 경우 1.9%의 지분으로 40%, 발렌베리는 22%의 지분으로 46%, 구글은 21%의 지분으로 약 73%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굳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대를 이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한 개인이나 가문에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다. 상속세 문제나 지배구조 문제로 기업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등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문제로 기업이 약화되거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과 관련해 지속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세금문제와 국민의 정서가 맞물려 있어 뚜렷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 국내 기업 중에 가족지배구조와 기업기배구조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다. 가족의 지배구조는 전 가족이 참여해 함께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해외에서는 가족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족기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기찬 5기 독자패널(한전KDN)

 

문휘창 교수의한국형 전략적 해외원조 모델 구축하라를 잘 읽었다. (1)IECD에 기반한 해외원조 모델은 단순히 자금공여, 건설 등이 아닌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원조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2) 만약 정부 및 기업 컨소시엄의 형태로 원조가 진행된다면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역할(건설, 교육, 한류문화, 전자정보기술 등의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기존 해외원조는 직접원조로 최종재 또는 자금을 공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효과도 적었다. 하지만 기업 또는 코트라와 같은 기관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참여를 하게 되면 특정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같은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 창출을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 코트라의 경우 해외 수출과 투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기업의 연결과 수혜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간접지원을 할 수 있어 비용 대비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코트라는 기업과 관련 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관련 기업들은 해당 지역을 도와주면서 자사의 이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CSV)을 할 수 있다. (2) 기업의 활동은 한 분야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연결돼 있다. 산업은 융합을 거듭하고 있어 이제는 어느 한 산업의 경계선을 구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 발전도 똑같다.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몇 개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신도시들이 실패하는 이유다.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이 잘 형성되고 이에 맞는 문화시설과 인프라 등 산업과 생활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이 유치된다. 지역발전은 해외원조로 인위적으로 시작은 가능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순한 직접지원을 통해 특정 대기업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전문 분야에 맡는 기업들이 참여해 하나의 원조 패키지 상품으로 도와줘야 가장 효과적인 원조가 될 수 있고 한국 기업들도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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