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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호 (2025년 10월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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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2013년 6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