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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금지 대상 AI 관련 조문

395호 (2024년 6월 Issue 2)

남한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필자는 한국과학영재고(구 부산과학고)를 조기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 로스쿨을 마치고 제3회 변호사시험을 통과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회사팀, 방송정보통신팀을 거쳐 김·장법률사무소 TMT(방송정보통신)팀에 근무 중이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및 Wharton Business and Law Certificate를 취득했다. 주요 활동 분야는 AI, TMT, Privacy 등이다.
hankyul.nam@kimchang.com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금지 대상 AI 관련 조문

해당 기술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금지하는 ‘인간의 잠재의식을 이용하거나 이를 조작·기만하는 기술로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켜 원치 않는 결정을 야기하는 AI 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