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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AI모델에 대한 규제 내용

395호 (2024년 6월 Issue 2)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필자는 미국 뉴욕 소재 카도조 로스쿨(Cardozo School of Law)을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AI, 플랫폼,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입법·정책 및 해외 규제 동향에 대한 국회 자문 업무를 맡아 왔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는 특히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들의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jiwon.kang@kimchang.com
범용 AI모델에 대한 규제 내용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범용 AI(High-Impact GPAI)에 대해서는 고위험에 준하는 수준의 의무를 두는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신설했다. 이때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란 보건, 안전, 기본권, 또는 사회 전반적으로 EU 역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이 공급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