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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7. 사모펀드 시장의 충격 ‘라임 사태’가 주는 교훈

신뢰가 생명인 자본시장에 충격파
적합성 원칙 중시하고 내부 통제 강화해야

류혁선 | 311호 (2020년 12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라임 사태는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이슈 외에도 운용사가 규제를 회피한 비정상적인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해 온 위법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번 사태가 사모 제도의 부작용을 노출한 점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사모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 판매되고, 충분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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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들이 속속 터져 나오면서 사모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규제 강화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요즘 같은 저성장•저금리•고령화 기조하에서 가계자산의 수익성을 높이고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사모펀드에서 자본시장의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발했다.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을 판매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몰염치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단계를 넘어 운용사가 구조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하는 불법행위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야 할 자본시장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저축에서 투자로’ 자산 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 관련 제반 시스템을 정비함은 물론, 인재(人災)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과 책임 있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임 사태란?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대표 펀드가 줄줄이 환매가 연기1 되고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배경으로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이슈 외에도 규제를 회피한 비정상적인 펀드 설계와 운용 내역 등 운용사의 위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에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2019년 처음 문제가 불거진 후 시행된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라임이 과연 내부 통제가 작동하는 금융회사가 맞는지 가히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라임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제한(49인)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자펀드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비중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모펀드에 집중하고, 실제로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운용하는 것은 모펀드가 담당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공모 회피의 수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자아낸다.

또 복잡한 순환 투자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 특정 펀드의 손실을 다른 펀드로 확산, 전이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 일례로, 라임은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 법인의 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법인(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그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해 결국 특정 펀드(B)의 이익을 해치면서 다른 펀드(A)의 이익을 도모했다. 또 라임은 환매 대응 등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펀드 간 자전 거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D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2 에 가입하고, OEM 펀드가 라임 E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법인 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 발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임직원 전용 라임 C펀드에 투자했다. C펀드는 다른 운용사의 OEM 펀드에 가입했으며 OEM 펀드는 라임 임직원의 자금으로 동 CB를 저가에 매수,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드러냈다. 더욱이 라임 및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케 해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3 이처럼 금융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이는 자기자본(손해배상책임능력) 대비 막대한 비율의 자금을 조달해 운용하는 운용사가 형식적으로만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내부 통제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유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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