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금융과 평가 지표 측면에서 살펴본 ESG 2.0의 대표적인 특징은 ‘규제화’다. 저탄소를 위한 각국의 글로벌 규제하에 각 기업의 ESG 데이터 관리 및 공시가 중요해질 것이며 기업은 그린 택소노미에 따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단순 등급 산정에 그쳐왔던 ESG 평가는 목표 설정뿐 아니라 이에 대한 검증에까지 확대될 것이며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의존적 관계 역시 영향을 줄 것이다. 새로운 ‘저탄소 경제•사회’하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이 되려면 이 같은 ESG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 금융과 ESG 규제화2020년과 2021년을 관통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더 많은 격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정치인, 기업 CEO를 비롯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이야말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데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단순히 사람들의 이동을 잠시 제한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SG 펀드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도 평균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이며 ESG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ESG 위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1년을 시작으로 하는 2020년대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주류화’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하는 시대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ESG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수단이자 레버리지로 활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2021년 5월 국제금융공사(IFC)가 주관한 IFC Sustainable Investing Conference에서 UN 산하 기관인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의 수장 피오나 레이놀즈는 최근 전 세계적인 책임 투자 붐의 원인으로 규제(Regulation), 시장 수요(Market demand), 중대성(Materiality) 3가지를 들었다. 생각건대 ESG 2.0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규제화’다.
ESG는 2010년대 들어 자본시장에서 ‘투자’ 용어로서 각인됐으며 기업의 비재무 리스크이자 투자의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투자 솔루션을 명확히 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데이터 툴킷(tool kit)’이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ESG는 ‘미래 비용의 지표이자 자본을 늘리는 기회 요인’이었다. 하지만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의 시급성에 대해 2015년 합의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파리기후협약에도 불구하고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또는 지속가능 투자는 책임투자원칙(PRI)이나 지속가능보험원칙(PSI), 책임은행원칙(PRB)과 같은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의존함으로써 실제 이행력은 상당히 미흡했다. 결국 선진 각국은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한계를 인식하고 각국 정부가 개입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ESG를 규제화•법제화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ESG는 규제(regulation)가 아니었으며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이나 스튜어드십 코드(code)로 요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 됐다. 이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요구했으나 이는 산업 규제였다. 이 때문에 많은 정부가 자국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강력히 규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의 교훈이 ‘ESG 2.0’이라고 하는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의 규제가 등장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
이러한 ‘ESG 규제화’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는데 각국의 금융 당국이 기후 리스크를 단순한 물리적 리스크가 아닌 금융의 리스크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다. 이미 2020년 한 해에만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로 인해 전 세계 보험사는 830억 달러를 손해 봤다. 또한 CNN은 미국 기업들이 2022년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로 입을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13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016년 뱅크오브잉글랜드(Bank of England)는 자연재해가 거시경제로 전이 되는 모습을 지도로 나타냈다.(그림 2)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매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사회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은행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후 리스크는 금융기관의 금융 안정성과 중앙은행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금융 리스크라는 점을 각국 금융 당국이 인식하게 됐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산물로 설립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요청에 따라 T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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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고 2017년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안’을 발표, 기업에 기후변화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재무 공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곧바로 전 세계 70개국 90여 개 중앙은행•금융 감독 기관의 네트워크인 NG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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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를 지지하며 금융 감독 기관을 위한 기후 환경 리스크 관리 가이드와 권고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