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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대응 전략

무역의 지뢰밭 반덤핑 관세

안덕근 | 29호 (2009년 3월 Issue 2)
1985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불었던 ‘가족당 앨범 하나씩 사주기 캠페인’을 기억하시는가. 1985년 1월 미국 상무부는 진성상역 등 11개 주요 앨범업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그해 7월 한국 업체들은 예비 판정에서 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미국 정부는 같은 해 11월에 내린 최종 판정에서 64.8%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당시 반덤핑 조사에 경험이 없던 중소 앨범업체들은 조사 과정이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에 제대로 대비할 겨를도, 전문성도 전혀 없었다. 업계 전체 수출의 60%를 담당하던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 앨범업체들은 수 개월 사이에 모두 도산했다. 도산 업체들의 재고 앨범이 쏟아지면서 ‘앨범 사주기 캠페인’이라는 전무후무한 진풍경이 벌어졌다.
 
결국 1984년 3600만 달러에 이르던 대미 앨범 수출액은 1986년 상반기에 20만 달러 이하로 급감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로 한 산업의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것이다.
 
반대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로 시장점유율을 대폭 올린 사례도 있다. 2008 5 30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인도네시아의 주요 인쇄용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중국 첸밍제지와 진동제지는 각각 48.1%, 2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인도네시아 APP의 관세율도 10.9%였다. 반면 한국 주요 생산업체인 무림페이퍼, 한솔제지, 한국제지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제지업체에 10.9∼21.2%에 이르는 상계관세를 추가했다. 이때도 우리 업체들은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 일로 무림페이퍼 주가는 급상승했다. 반덤핑 관세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 경영에 있어 반덤핑 관세가 무서운 이유는 도대체 왜, 얼마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외 바이어들과 수백, 수천의 주문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언제 덤핑 수출 거래를 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의 덤핑 마진을 초래했는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 무더기로 해외 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남발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조사 기관이 재량을 발휘하는 부분이 워낙 많아 덤핑 마진을 사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업체들은 외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당할 경우 이에 대처하지 않고, 아예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 쫓겨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오랜 기간 법정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수출 시장으로 직접 생산기지를 옮기는 경우가 더 많다.
 
반덤핑 현황
현재 전 세계에서 타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가장 빈번하게 부과하는 국가는 인도다. 인도는 1995년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총 520회의 반덤핑 조사를 수행해 이 중 372회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덤핑 관세를 주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브라질, 멕시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반덤핑 부과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82p 그림 참조) 

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주 대상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순이다. 절대적 수치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빈번하게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역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반덤핑 관세의 최대 피해국이다. 199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중국은 640번, 한국은 247번의 반덤핑 조사를 받았다. 절대 수치는 중국이 2배 이상으로 많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규모가 3700억 달러의 한국 수출보다 4배 많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이 훨씬 많은 반덤핑 판정을 받은 셈이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처음 6건의 분쟁 중 5건이 반덤핑 조치 관련 사항이라는 점은 한국 기업에 반덤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려준다.
 
이에 관한 사례는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2가지 예를 우선 짚어보자.
 
덤핑 마진 산정과 포스코 사례
덤핑이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출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또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수출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의 차이가 바로 덤핑 마진이다. 수입국 정부는 덤핑 마진만큼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마진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 기준 가격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가격의 경우 백화점, 대리점, 용산전자상가, 인터넷 판매업체의 가격이 다 다르다. 백화점 가격도 정상 판매 가격과 세일 기간 중 가격이 다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할 것인가.

원론적으로는 판매 가격에서 운송비, 마케팅비, 영업 손실 등 제반 부대비용을 빼고 난 공장도 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계산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실제 판매 가격에서 공장도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 조정 과정에서 많은 재량적 판단이 이뤄진다. 바로 여기서 반덤핑 관세를 오용하는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
 
포스코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의 주거래 업체가 파산함으로써 큰 영업 손실을 떠안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테인리스 후판(plate)과 판재(sheet) 수출에 대한 반덤핑 조사까지 당해야 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예비 판정 시 파산한 미국 업체와의 거래를 ‘비정상 경영 활동’으로 간주해 이를 덤핑 마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판정에서는 거래업체의 파산에 따른 손실을 ‘직접 판매비’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정상 가격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추가하고 수출 가격에서는 이를 차감함으로써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예비 판정 단계에서 2.77∼3.92% 수준이던 덤핑 마진이 최종 판정에서 12.12∼16.26%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고 다행히 승소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스테인리스 후판과 판재의 덤핑 마진을 각각 6.08%와 2.49%로 하향 조정했다.
 
품목 범위 조정과 LG전자 냉장고
2006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월풀이 제기한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LG전자 제품에 대해 14.3%의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LG전자는 이미 유럽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었다. 또 2006년 말로 예정된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공장 건설이 끝나면 폴란드 현지 공장이 유럽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맡을 계획이었다. 때문에 반덤핑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양문형 냉장고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프렌치 디오스’라는 이름의 삼문형(three door) 냉장고였다. EC가 “두 제품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므로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삼문형 냉장고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LG전자가 100억 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개발한 삼문형 냉장고 생산 기술은 당시 세계적으로 미국 메이택과 LG전자 두 회사만이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세계 가전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상품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었다.
 
2006년 메이택을 인수한 월풀은 유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반덤핑 조사를 이용했다. 이미 한국산 냉장고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비교적 승소하기 쉬운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보한 후, 대상 품목의 범주를 넓혀 삼문형 냉장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한 것이다. LG전자로서는 차세대 주력 상품인 삼문형 냉장고가 반덤핑 문제에 휩싸일 경우 유럽 시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C의 해당 판정에 대해 LG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결국 8월 말 이뤄진 최종 판정에서는 삼문형 냉장고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LG전자는 주력 신상품인 삼문형 냉장고에 대한 제품 이미지 개선은 물론, 안정적 시장 확보가 가능해졌다. 결국 삼문형 냉장고는 LG전자가 월풀에 이어 세계 2위 냉장고 업체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중국과 비시장경제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소위 ‘비시장경제’ 지위를 2016년 12월까지만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대상인 중국 업체가 생산, 제조, 유통에 관해 중국 관련 산업이 시장경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국 정부는 중국 내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신 여타 자료에 기초해 시장 가격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수입국 정부가 별도로 산출하는 중국 내 정상 가격이 대부분 과장, 확대되게 마련이다. 반덤핑 관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반덤핑 관세의 주요 피해자인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중국의 가공 공장을 활용해 제3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 문제를 특히 유념해야 한다. 중국 시장은 가공 공장으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시 합의한 비시장경제 지위를 양자 협상을 통해 무효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까지 약 60여 개국이 비시장경제 조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당시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 조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업 대응 전략
반덤핑 관세는 특히 세계 경제가 악화되는 시기에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자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사용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우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교역 추이와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정부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시장에서도 연쇄적으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 시장에서 반덤핑 움직임이 고조될 경우,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덤핑마진을 미리 산출해보고 자신들의 수출에 관한 반덤핑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덤핑 마진이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수출 물량 감소나 수출 가격 인상 등으로 수출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소탐대실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의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일본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수출 물량을 조절해 반덤핑 관세 위험을 현저히 낮췄다.
 
이미 반덤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 정밀하게 해당 시장에서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전략적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수출 가격 인상이 효과적인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 구조 다각화나 국내 가격의 조정이 더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략적 대처에 성공한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기업이 수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사례도 드물지 않다. 때문에 반덤핑 관세 문제야말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전략이 가장 절실한 분야임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통상 전략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분야 전문가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가 한국 기업에 꼭 필요한 주요 통상 관련 법규와 조항, 기업들의 실제 사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필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과대학 J.D.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스위스 세계무역연구소(WTI) 등에서 근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통상협상, 통상분쟁, 통상정책 및 전략 분야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WTO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정부 자문 활동도 하고 있다.
  • 안덕근 | - (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세계무역기구(WTO) 근무
    - 스위스 세계무역연구소(WTI) 근무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역임
    dah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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