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추기 위해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단순히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영자의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QR코드나 앱을 통한 간편한 위험신고제와 우수 위험성평가 포상 제도를 활용,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들은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강화 등을 따라야 할 전망이다. 시설·설비 등은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행동에 관한 안전보건관리는 원청이 협력업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시대정신(Zeitgeist)’을 말했다. 몹시도 난해한 탓에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드물지만 시대정신이란 용어는 비교적 익숙하다. 그에 따르면 시대정신이란 ‘특정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 흐름’이다. 즉 한 시대를 특정 짓는 분위기, 가치관, 경향을 지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안전과 보건이 그중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 경제 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더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크게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에서 잡음도 생긴다. 경영계 역시 안전과 보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근로자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가 사고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기에 사업주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대립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전후로 산업안전보건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 차가 되는 올해, 산업안전보건은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새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2026년 3월 예정)을 예고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자 강수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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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mksong@yulchon.com
율촌 파트너 변호사
송민경 파트너 변호사는 2022년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율촌에 합류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다. 대형 건설 클레임 사건을 비롯한 건설 분쟁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건설형사 사건 등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하청이 유죄를 받았음에도 원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동현 파트너 변호사는 2022년 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를 지냈고 2023년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에 합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자문과 노동관계법상의 쟁송 및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의무 이행이 판단된 최초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