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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확대 추진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6.08.21
일부만 허용한 12월 제도화案 개선
플랫폼 도매업 금지법은 국회 통과
4일 서울 시내 한 약국. 2026.08.04. [서울=뉴시스] 
비대면 진료를 본 모든 환자가 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올해 말 예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약 배송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올해 12월 24일부터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도서 벽지, 장애인, 희귀·감염 질환자 등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처방약을 받기 위해 먼 곳에 떨어진 약국을 찾아가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다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비대면 진료를 본 모든 환자가 약 배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을 함께 하는 업체의 이름을 따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자사 도매업체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도록 환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영업 방식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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