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정부가 해외에서 늘고 있는 우리나라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상표권자가 되는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를 겪으면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직접 당사자가 돼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하반기(7~12월)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 상표의 권리자로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 상표는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다. 오는 6월까지 인증 상표를 개발한 뒤 동남아시아 등 70개국에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 완료 시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202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기업 매출 감소 7조 원, 일자리 감소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 1조8000억 원에 이른다.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지 당국의 소극적인 수사와 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피해 기업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정부가 단순 지원을 넘어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국에 K-브랜드 인증 상표를 직접 등록하고, 우리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 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상표권이 침해되면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통관 보류 등 범정부적 대응 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을 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 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을 촬영해 진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제품 촬영 자료와 연동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 몇 차례 제품이 촬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 인증이 집중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즉각 대응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수출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가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인증 상표 도입을 계기로 기업이 홀로 감당해 온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정부가 함께하는 체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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