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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호 (2023년 07월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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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2016년부터 본격 적용된 정년 60세 연장법 개정 이전까지 국내 기업은 보통 57세를 기준으로 생애 총생산성-임금의 균형을 맞춰왔다. 그런데 정년이 3년 연장되면서 기업에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