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호 (2021년 06월 Issue 1)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다. 그러나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스타트업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 스타트업은 기본급, 스톡옵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2∼3년간 원칙으로 삼을 단순한 보상 체계를 짤 필요가 있다. 동종 업계의 데이터, 현금 소진율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기본급을 설정하고 소수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신중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목표 인센티브, 전사 이익 공유 등 기업의 경영 철학에 따라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성장의 기회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 역시 스타트업이 강점을 보이는 보상 요인이다. 직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스마트한 복지 제도는 금전적인 보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