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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아닌 시스템 문제

김헌태 | 346호 (2022년 06월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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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Mental Health Problem as a Risk Factor for Workplace Bullying: The Protective Effect of a Well-Functioning Organization” (2021) by Rosander, M. in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pp. 1096-1106.

무엇을, 왜 연구했나?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6763건의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접수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 하지만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내에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정신 건강과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혹은 따돌림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거꾸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이런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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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스웨덴 린셰핑대 연구진은 정신 건강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개인의 역할 명료성과 직장 내 질서 수준이 정신 건강과 괴롭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18세에서 65세까지의 직장인 1095명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 변수인 정신 건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역할 명료성과 질서, 프리젠티즘(Presenteeism)1 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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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헌태hkim35@olemiss.edu

    미시시피대 응용과학부 데이터 애널리스트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텍사스 오스틴대에서 운동생리학으로 석사 학위를, 미들테네시주립대에서 체육측정평가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시피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 미시시피대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신체 활동 측정 및 중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체 활동과 다양한 건강 변인과의 관계 규명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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