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Top
검색버튼 메뉴버튼

SR1.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잘 몰랐다”식 항변으로는 면책 안 돼
안전보건 의무 시행 철저히 증빙해야

차맹기,조서경 | 341호 (2022년 03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관련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른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지 근로자 등 작업자에게 발생한 사상 사고만이 아닌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고 특히 회사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 두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긴급 조치 및 현장 보존, 발생 사실 보고, 회사 내 전담 팀 구성 및 업무 분담, 사고 원인 파악, 형사 수사 절차 대응, 행정 제재 대응 등을 통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가장 달라지는 점은 과거 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로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던 방식에서 사업을 대표ㆍ총괄하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움으로써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후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논의를 거쳐 2021년 1월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1년 1월26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02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증대되고 의무 대상별로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예방보다는 과도한 징벌에 집중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로자 1만 명당 재해 사망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이 OECD 선진국 중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가 됐던 유사 입법 사례로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이하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이 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이른바 동일시 이론(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법인의 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함으로써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기업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위 이론에 따른 기업 처벌의 난점을 극복하고 법인에 대해 직접 과실치사 등의 형사 죄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이후 2007년에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 제정됐다.(이번 호 스페셜 리포트 ‘노사관계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참조.)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되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주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돼야 하며, 특히 고위 경영진의 단체 활동 관리 및 구성 방식이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의 본질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기업과실치사죄 인정의 주요 판단 요소는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조직의 관리 및 운영 체계의 적절성 여부이며 이것이 범죄 성립을 위한 판단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에 대한 벌칙만이 있을 뿐 기업 경영진 등 개인에 대한 벌칙은 없다. 법인에 부여되는 벌칙은 벌금, 구제 명령, 공표 명령으로 구분된다. 벌금의 경우 법적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무제한적 벌금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에서 범위 및 한계 등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이후 2011년에 코츠월드 지오테크니컬 홀딩스(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가 처벌된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약 20여 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9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져 가장 많았으며 시행 후 첫 3년간은 처벌된 사례가 없었다. 또한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s, 이하 HSE)에 따르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전후 10년간 영국 건설 산업의 연평균 사고사망십만인율1 감소율은 각각 2.6%, 3.3%로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연방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 호주의 경우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n Captial Territory, ACT),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을 두고 있다. 이 중 빅토리아주의 작업안전보건법(Occupation Health and Safety Act 2004)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직장 내 과실치사(workplace manslaughter), 즉 중대한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인(임원)과 법인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임원은 ①법인의 이사 등 또는 ② (i) 사업의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 결정에 참여한 자, (ii) 법인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또는 (iii) 이사의 지시나 희망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자, ③ 파트너십(partnership)의 파트너, ④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무소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작업안전보건법상의 ‘임원’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의 범위보다 더 넓은 것으로 이해된다. 호주의 작업안전보건법상 최고 형량은 개인의 경우 징역 25년, 벌금의 경우 1650만 호주달러(한화 약 190억 원)다.

캐나다에서는 1992년 폭발로 인한 광산 붕괴로 26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형법 개정을 실시했고 2003년부터 웨스트레이법(Westray Law)을 마련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①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기업에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②‘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③기업에 대한 양형 판단 시 고려돼야 할 요소들을 명시하고 ④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보호 관찰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법인이 처벌 대상이며 개인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벌금은 최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법과 영국 법 비교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영국 기업과실치사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기업(법인)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을 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기업의 경영진에게 중한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감을 주어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미리 갖추고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형사 정책적으로는 이른바 위하(威嚇)의 효과2 를 기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미 행해진 불법에 대한 책임추궁을 넘어서서 미래의 불법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차이점으로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른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도입해 단지 근로자 등 작업자에게 발생한 사상 사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료ㆍ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공중 이용 시설ㆍ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에 따른 사고)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한창이던 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고들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한국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중요한 차이점을 열거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027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1) 재해 발생 전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즉, 이 법의 구성 요건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의 발생은 시스템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100% 통제할 수 없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앞 단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관한 증빙을 잘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 서면 포함)으로 작성해 그 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3조), 이러한 서면 보관 의무의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은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기업이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물론 범죄의 구성 요건은 검사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스스로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래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되던 국면에서 최고경영진 등이 사고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안전 조치, 보건 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해 그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해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세부적인 안전 조치, 보건 조치 의무를 스스로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해ㆍ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등의 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돼 있다. 따라서 사고 원인에 대해 과거처럼 “잘 몰랐다”고 항변하는 정도로는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02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1조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확인하며 미비한 사항이 드러나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해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의 구축은 궁극적으로는 사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고 체계 등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각 기업에서는 회사의 현행 사규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업무담당자’)’을 경영책임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9호 가목). 사업 총괄 책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것이지만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다만 이 법이 사업을 대표ㆍ총괄하는 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별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예컨대 공장장, 현장 소장 등)는 이 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없음이 비교적 명백하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 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업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법문상의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법령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에 있지만 중재산업재해에 대한 1차적인 수사 권한을 고용노동부 산하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가지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향후 수사 실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직책이나 명칭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형사 이론에도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2) 재해 발생 후 대응 방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당황할 수 있고, 특히 향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재해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두고 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를 대략적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030


우선, ‘긴급 조치 및 현장 보존’과 관련해 살펴보면 신속하게 재해자 응급 처치 및 병원 후송과 유가족 통보 등을 해야 하며 특히 사고 발생과 관련된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2 차 재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현장 보존을 위해 현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다수의 법령에서 재해 발생 시 감독 관청에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감독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기업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 그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적시에 이행해야 한다.

이후 신속하게 ‘회사 내 전담팀을 구성하고 업무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회사 내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긴급 연락망을 가동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서 비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해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특히 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자의 동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의 원인 파악’이 꼭 필요하다.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인데 정확하고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목격자 진술 확보 및 관련자 파악(예: 안전작업허가서에 확인ㆍ결재한 자 등 확인), 사진 촬영, 안전 조치 미비 사항 파악(예컨대,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확인 등) 등이 필요하다. 그 밖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사고에 대한 초기 수사 대응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 및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현황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노동청, 경찰, 소방청, 방재센터 등 다수의 관계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고 원인 조사 및 담당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고, 검찰이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포렌식 수사, 본사 주요 임직원에 대한 신병 처리 등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차맹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maengkee.cha@kimchang.com
차맹기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특히 환경, 산업안전, 부패 방지 및 준법경영, 공정거래, 자본시장 분야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거쳐 부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특수부장, 부산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특히 환경범죄 전담 부장(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울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시 서울 도심지 염색공단 폐수 방류, 울산 유독가스 방출 사건 등 환경사범 수사에 집중해 성과를 낸 바 있다.

조서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suhkyoung.cho@kimchang.com
조서경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 그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기계, 화학, 통신, 유통, 제약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 업무 및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수사,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약사로서 제약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변리사로서 제약, 화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출원, 특허심판•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DBR mini box

중대재해법 관련 Q&A

Q1.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받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Q2.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없고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Q3.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

종사자 개인 소유의 자동차 등으로 출ㆍ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대해채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Q4.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고 대표이사를 대신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해당 임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다. 또한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 등을 둔 경우라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Q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도록 지정•선임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Q6. 회사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해도 이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에 속해 있고 그 기업의 근로자 수가 5명을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031


Q7.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 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는 각각 자신의 기업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원청 업체의 경우 하청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아 책임을 져야 한다.

Q8.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지만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라면 언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법 적용 시점을 공포한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라면 2024년 1월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

Q9.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 수도 포함되는가?

법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점 판단 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제외된다. 다만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보호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다.

Q10.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해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11. 안전 전담 조직에서 소방 업무, 시설관리 업무, 전기 업무 등을 같이 수행해도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법인은 안전 및 보건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전담 조직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만 총괄•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이슈와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느라 안전 및 보건 관리라는 목표와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함께 수행할 수 없다. 즉, 전담 조직은 소방, 시설 관리 및 전기 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전담 조직이 이러한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Q12.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ㆍ제조물이 포함되며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032


Q13.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ㆍ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 점검 및 대응 의무와 다른 것인가?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유해ㆍ위험 요인의 점검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그러한 점검과 대응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 처리 절차의 마련을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개별 법령의 사정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해ㆍ위험 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Q14. 원료 및 제조물의 판매ㆍ유통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그렇다면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과정의 원료ㆍ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 과정이 포함된다. 즉, 법문에서 판매ㆍ유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포함)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Q15. 임대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임대인도 책임이 있나?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기에 임대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도급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해당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상황이라면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Q16.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 공사 발주자도 책임을 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공사 발주자는 건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면서 총괄•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즉, 건설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상 건설 공사 발주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경우라면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Q1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민법상 실손해 배상의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배상의 기준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손해 배상 원칙과 다른,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둔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18.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가능성이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된 바 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이 있다면 그에 관한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가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단시간 내에 이 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 차맹기 | 김•장 법률사무소 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로 특히 환경, 산업안전, 부패 방지 및 준법경영, 공정거래, 자본시장 분야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거쳐 부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특수부장, 부산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조서경 |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 대응 그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기계, 화학, 통신, 유통, 제약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 업무 및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수사,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 약사로서 제약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변리사로서 제약, 화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출원, 특허심판•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 필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