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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Column

클라우드로 금융업계 빅블러 대응하라

임정욱 | 326호 (2021년 08월 Issue 1)
아마존과 쿠팡이 유통 업계의 ‘빅블러(Big Blur, 기존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를 가속화하고 있듯 마이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금융업계 빅블러, 즉 은행, 보험, 투신 등 업종 간 경계 해체를 앞당기고 있다.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개별 금융사에서 개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없고, 사업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사 고객과 계좌 수, 주기적인 업무량에 따라 시스템을 준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연계된 타 금융사로부터의 데이터 전송 요청이 언제, 얼마나 올지 모른다.

마이데이터 API 송수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량의 트래픽이 몰릴 경우에 대비하려면 먼저, 클라우드 방식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탄력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해야 한다. 시장 초기 수요 예측이 어려울 때에는 최소 자원을 투입해 운영하면서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량이 증가할 때 바로 증설할 수 있고, 전략이 변경될 때 바로 반납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 및 신기술 활용을 위해서도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대응하는 데브옵스(DevOps)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플랫폼, 각종 툴과 API들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있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고객들이 본인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쉽게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사용량 예측에 따라 인프라를 발주, 구축하고 업무 요건에 따라 솔루션 검토와 개발을 진행한다면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셋째,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업은 보안에도 도움이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민감한 신용정보와 함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더 강화된 정보보호 책임을 갖게 됐다.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커졌고, 가명 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기준과 사후 통제 수단도 강화됐다. 특히 마이데이터처럼 민감한 정보의 경우 정보 처리와 관리 시스템이 국내에 있고 장애나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산 클라우드 사업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최대한 자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임할 때는 경쟁뿐 아니라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금융사 또는 특정 금융지주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 쇼핑/검색 등의 분야와도 협력해야 한다. 이때, 데이터 분석 및 결합 과정에서의 권한 관리, 제휴 과정에서의 법무 검토, 보안사고 대응, 위•수탁 및 서비스 레벨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과도한 투자나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개별 금융사에서 개인으로 변경된 시대다.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 중인 데이터가 아닌 앞으로 결합될 타 금융사, 타 업권, 타 산업에서의 데이터까지 고려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촉발된 금융 무한 경쟁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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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네이버클라우드 금융사업부 이사 j.lim@navercorp.com
임정욱 이사는 20년 넘게 글로벌 IT 회사와 국내 벤처기업 현장에서 체험한 영업 및 사업 개발, 조직 관리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금융 부문 클라우드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산업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전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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