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at a Glance 2018년 한 해 업적에 대한 회계 처리를 두고 무려 43개의 상장법인이 회계법인들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 수치가 2015년 12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법인이 기업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이 ‘회계 대란’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센 풍파를 몰고 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삼일회계법인과 회계 처리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한정의견을 받게 되면서 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회사가 매물로 나오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사태는 2017년 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신(新)외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나 경영자 및 이사회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2018년 한 해 농사의 결실을 확정해 발표하는 2019년 3월 주주총회 시즌 동안 무려 43개의 상장법인이 외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들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11감사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적정의견을 제시한다. 여기서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는 일부 표본만을 조사해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살펴본 ‘표본’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 외 나머지 세 개 감사의견이 비적정 의견인데, 1) 일부 문제점을 제외하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한정의견을, 2)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면 부적정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3)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감사의견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견거절이라고 부른다.
닫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회계 대란’이 벌어졌다고 일제히 보도했을 정도다. 이 와중에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은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이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은 최종적으로 회계법인들로부터 비적정의견을 받은 43개 기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주총 시즌에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자.
아시아나항공 사태의 내막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를 받기 전 공시한 2018년의 잠정적인 영업이익은 1784억 원, 당기순손실은 104억 원이다. 2017년 기록한 영업이익 2456억 원, 당기순이익 2626억 원의 실적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발표한 잠정실적은 감사 과정 중에 크게 바뀌게 된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외부 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담당 회계사들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정확한 회계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최종학acchoi@snu.ac.kr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최종학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 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1, 2, 3, 4권과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 가치평가』 『사례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수필집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