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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서울은행, 세금폭탄 맞을 뻔한 逆합병

정운오 | 23호 (2008년 12월 Issue 2)
2002년 12월 하나은행은 한때 국내 제일의 시중은행이던 서울은행을 실질적으로 흡수 합병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은행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었다. 주거래 기업의 연쇄 부도와 연이은 IMF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서울은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하나은행은 주요 시중은행으로 급부상했다. 합병 당시 서울은행은 6조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월결손금이 누적돼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익을 창출해 이러한 결손금을 공제받을 여력이 없었다. 반면에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가운데 3조6000억 원을 합병 이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9500억 원의 법인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합병 당시 서울은행 노조는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이 이월결손금 승계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감안할 때 헐값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에 관심이 있었던 정부는 서둘러 서울은행 매각을 매듭지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던 2007년 9월 국세청이 두 은행의 합병을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부당한 역(逆)합병으로 판단해 거액의 법인세 추징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실제로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합병 당시 역합병에 따른 세무 위험에 나름대로 대비했다고 생각한 하나은행 입장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하나은행은 당시 외환은행 인수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어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법인세가 추징되면 회사 경영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몰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 하나은행에 대한 법인세 추징 문제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되었다.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하나은행의 역합병 거래를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 관점에서 분석해 세무계획의 계약적(contractual) 측면과 암묵적 조세(implicit tax)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세무계획의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사전에 이에 따른 위험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는 데 있다.
 
1. 두 은행의 합병 스토리
1) 서울은행의 부실화 1959년 설립 이후 한때 국내 최대 시중은행임을 자랑하던 서울은행은 1996년 주거래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16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이어 1997년 한보철강에 제공한 2000억 원의 여신이 부실화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몰렸다. 이에 정부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1조9500억 원의 부실채권을 1조3800억 원에 매입했지만 때마침 터진 외환위기와 경기 침체로 부실은 더 심각해졌다.
 
여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은행의 처리 문제를 거론했다는 소문이었다. 이러한 소문으로 예금인출 사태(bank run)가 촉발됐다. IMF 구제금융이 최종 합의된 같은 해 12월 3일까지 무려 1조 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갔다. 다급해진 정부는 서울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고 12월 9일 현물출자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기 유동성 제공이나 부실채권 정리만으로 회복하기에는 부실 수준이 심각했다.
 
결국 정부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workout)과 함께 정부출자 지분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에게 공개 매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행은 1998년 이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현금출자와 무상감자를 통해 5조43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했으며, 2001년 이후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국영은행으로 탈바꿈했다.
 
2) 서울은행의 매각 2002년 서울은행은 경기 회복과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예보는 은행 매각을 적극 추진했다. 2002년 5월 예보는 국내외 16개사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했으며, 7월 하나은행과 론스타는 서울은행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했다. 두 제안서를 평가한 예보는 하나은행을 최종인수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공자위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수자가 얻게 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매각 가격에 반영되었는지와 서울은행의 기업가치 평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인수자 선정을 연기했다.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다시 수정제안서를 제출하자 예보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를 고려해도 하나은행이 제시한 가격이 론스타보다 높고 최저 회수가액(1조1500억 원)도 보장된다”며 하나은행의 제안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공자위에 제시했다. 이에 공자위는 하나은행을 최종인수자로 선정한다.
 
3) 하나은행의 역합병 2002년 11월 5일 예보와 하나은행은 이월결손 기업인 서울은행을 합병법인(즉 존속은행), 하나은행을 피합병법인(즉 소멸은행)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2월 2일을 합병등기일로 정했다. 12월 13일에는 합병법인의 상호를 서울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해 주식 거래를 재개했다. 형식적으로는 이익 기업인 하나은행이 소멸되고 부실 기업인 서울은행이 존속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뤄졌다. 그러나 합병 이후 서울은행의 상호가 하나은행으로 바뀜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은행이 부실한 서울은행을 합병한 셈이다. 이러한 형태의 합병을 역합병이라고 부른다.
2. 왜 역합병을 선택했나?
그렇다면 하나은행이 번거로운 역합병 절차를 밟은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가 합병은행이 되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익기업이 결손기업을 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활용하려면 <표1> 왼쪽에 요약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표 오른쪽에 분석된 것처럼 하나은행은 ⑤와 ⑥의 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⑥번 요건을 충족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해 승계하는 매수법(purchase method)과 단순히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지분통합법(pooling method)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분통합법의 실무상 남용을 막기 위해 합병 참여 회사 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공정가액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합병 전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에 비해 순자산이 장부가액만으로도 2.5배, 시가총액으로도 15.4배일 정도로 두 은행 간의 순자산 공정가액 차이가 매우 중요했다. 이 때문에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하나은행은 형식상 역합병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역합병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부당 역합병에 해당되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남겼다.
 
3. 부당 역합병 논란
두 은행의 합병 당시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당 역합병은 ①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이하 ‘특수관계자 요건’으로 칭함) ②결손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③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했거나 합병등기일 후 2년 내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결손법인인 서울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했고, 합병등기일 직후 합병법인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변경했으므로 ②와 ③의 요건이 성립한다.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 요건의 성립 여부가 부당 역합병 논란의 핵심이다. 합병 당시 서울은행은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요건은 예보가 하나은행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1998년 예보는 부실은행을 인수한 하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보전해 주기 위해 하나은행에 출자했으며, 상환우선주 9456만 주(4728억 원 상당)를 받으면서 지분율이 54.6%에 이르렀다. 하나은행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를 상환했다. 2000년 이후 예보의 하나은행 지분율 변화를 요약하면 <표2>와 같다.  

2001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예보 지분율은 35%였으나 하나은행의 우선주 상환으로 이후 20%대까지 하락했다. 2002년 시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요건은 합병등기일(하나은행의 경우 2002년 12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하나은행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지분율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 내내 특수관계자여야 한다는 것인지, 이 기간에 하루라도 특수관계자면 특수관계자로 보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논란의 핵심이 된 부분은 부채에 가까운 상환우선주를 지분율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이는 법인세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은행은 합병 이전에 부당 역합병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우호적인 회신을 받아 두었다. 그러나 당시 하나은행의 질의 내용은 두 은행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더욱이 사실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신의 효력은 발휘되기 어려웠다.
 
국세청은 두 은행 간 합병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007년 8월 해당 합병이 부당 역합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몇 차례 회신을 미루던 재경부는 결국 6개월 후인 2008년 2월 두 은행 간의 합병이 부당 역합병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1조6000억 원의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재경부의 회신 내용은 특수관계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 상환우선주를 지분율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했다.
 
4. 하나은행의 실책
하나은행은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거액의 법인세 추징으로 회사 경영이 흔들릴 위기에 봉착했다. 2006년 LG카드 인수 실패와 2007년 은행장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태 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하나은행은 법인세 추징이 현실화되면 은행 신용도 하락에 따른 고객 감소 등 추가적 손실로 인해 급속한 부실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후적으로 볼 때 서울은행의 결손금을 이용해 절세하려던 하나은행의 판단은 불명확한 법령 해석에 근거한 엉성한 판단이었다. 사전적으로 좀 더 신중하고 치밀한 분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서울은행으로 유지했다면 부당 역합병과 관련한 복잡한 논란 없이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절세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검토도 충분치 않았다. 즉 하나은행의 의도대로 부당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역합병을 통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하나은행’이라는 상호의 경제적 가치가 ‘서울은행’보다 더 높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다.
 
5.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
1) 세무계획의 계약적 관점 두 은행의 합병은 세무계획의 계약적 관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은 미래 법인세 감소에 대한 권리로 일종의 ‘무형자산’이지만 부실한 서울은행으로서는 이를 자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합병계약을 통해 이 무형자산을 하나은행에 매도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두 계약 당사자는 ‘윈윈’의 결과를 얻었다. 사실 하나은행이 경쟁자인 론스타에 비해 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외국 법인인 론스타가 활용할 수 없었던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절세 효과를 인수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예보도 공적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회수하기 위해 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한 하나은행을 최종인수자로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은행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월결손금의 절세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은행에 양도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인 두 은행과 예보 모두 승리자가 된 셈이다.
 
2) 암묵적 조세의 관점 정부가 제공하는 조세 혜택은 명시적 조세를 감소시키는 반면에 조세 혜택 자산의 세전 투자수익률을 하락시킴으로써 암묵적 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이 조세 혜택이므로 서울은행의 순자산은 조세 혜택 자산인 셈이다. 하나은행은 조세 혜택을 반영해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암묵적 조세를 부담한 것이다. 개념적으로 이 암묵적 조세는 하나은행이 지불한 인수가격과 조세 혜택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하나은행이 제시했을 인수가격 간의 차이다.
 
하나은행이 이월결손금의 절세 효과를 반영하라는 공자위의 요구를 수용하기 이전에 제시한 가격이 1조 원이고 최종가격이 1조1500억 원이므로 두 가격 차이인 1500억 원을 암묵적 조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1조 원이 조세 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인지는 불확실하다. 하나은행이 론스타를 이기기 위해 조세 혜택을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 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을 실제로 알 수 없으므로 암묵적 조세의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은행에 대한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기업가치평가가 동일했다고 전제하면 론스타의 인수가격인 9000억 원을 조세 혜택이 전무한 인수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암묵적 조세는 2500억 원이다. 결론적으로 하나은행의 암묵적 조세는 최소 1500억 원, 최대 2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암묵적 조세는 이미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에 반영되어 정부로 귀속되었으므로 국세청이 하나은행의 절세액 전부를 추징했다면 하나은행은 암묵적 조세만큼 세금을 이중 납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 시장경쟁의 정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암묵적 조세는 특히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암묵적 조세의 크기가 명시적 조세의 감소액보다 적다. 최대 2500억 원인 하나은행의 암묵적 조세액이 명시적 조세의 절감액인 9500억 원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서울은행 M&A 시장은 경쟁적이 아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거대 금융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M&A 시장의 불완전경쟁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3) 세무계획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의 관점 모든 세무계획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위험을 내포한다. 대표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불확실한 적용 가능성, 세법 규정이나 세율 변경의 위험, 세무 환경의 변화 위험, 거래 당사자의 신용 위험 등이 있다. 세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래위험에 대비해 ①상황 변화에 따라 세무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유연하게 수립하거나(adaptability) ②상황이 예상과 다를 때 세무계획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reversibility) ③불리한 상황 발생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insurance).
 
두 은행의 역합병도 부당 역합병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하나은행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사전에 강구했어야 한다. 하나은행이 취한 사전 보호 장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에 대한 질의와 회신뿐이었다. 그러나 질의가 두 은행 간 합병이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실제 과세 문제가 대두됐을 때 회신 내용은 하나은행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면 과세 관청에 질의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해 좀 더 구속력 있는 회신을 받았어야 했다. 게다가 서울은행 인수 당시 하나은행은 공적자금 회수 의무로 조급해진 예보보다 협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추후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역합병은 이월결손금을 이용해 거래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세무계획이지만 거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거액의 법인세 추징 문제가 현실화된 사례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재경부가 부당 역합병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하나은행의 전망은 어두웠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세청은 2008년 5월 27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하나은행의 잘못된 세무계획으로 거액의 법인세 추징이 현실화됐고, 대부분의 전문가도 과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상급 기관인 재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취소 조치를 내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비록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과세 취소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과세 의지만 확고했다면 취소 결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기업 친화적 세정 기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하나은행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의 치밀한 세무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친기업 성향의 정권 수립이라는 무작위적인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합병 거래에서 잘못된 세무계획으로 인해 큰 위험에 빠졌던 하나은행의 사례는 세무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편집자주 본 사례 연구에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부교수와 전병욱 서울고등법원 국세조사관이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필자는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각각 경영학 석사(MBA)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에서 8년간 조교수 및 부교수를 지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초대 비상임위원, 홍콩이공대학 및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초빙 교수 등을 지냈다.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 <중급재무회계> <회계이론> <기업세무전략에 관한 실증> 등이 있다.
  • 정운오 | - (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일리노이대 조교수 및 부교수(8년)
    -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초대 비상임위원
    - 홍콩이공대학 및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초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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