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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3. 노사관계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노동 시장 변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가속
안전 투자는 비용 아닌 자산 축적 인식을

박종식 | 341호 (2022년 03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한국의 10만 명당 치명적 산재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혼자 작업하던 젊은 하청 근로자들이 끼임 사고로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나 2019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 등 후진적인 산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발한 원인이 됐다. 하지만 영국의 기업살인법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처벌 대상을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 이보다는 1970년대 영국에서처럼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과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노사가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이제는 무역량으로는 세계 6∼7위권, GDP로는 세계 10위권 이내 수준으로 경제 규모가 커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제조업체들도 여럿 보유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고도성장 과정에서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중 하나가 산업재해 영역이다. ‘안전제일’이라는 익숙한 구호와 달리 실제 사업장에서는 ‘생산 제일’이 우선이었고 안전은 차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전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규제 수준에 맞춰서 법 위반을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접근이 일반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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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식

    연세대에서 산업/노동 사회학 전공으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마쳤다. 기업 간 관계, 노동 시장, 노사 관계의 속성을 산업 재해 및 산업 안전과 연계한 연구들을 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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