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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朝鮮

변질된 조직, 철폐만이 정답은 아니다

김준태 | 248호 (2018년 5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서원은 본래 훌륭한 유학자를 기리고, 학문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붕당 정치에 휘말려 서원이 학연과 연계된 세력 대결의 장이 되면서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면세권을 남용하는 폐해가 심각해진다. 숙종과 경종과 영종이 서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서원이 지역사회에서의 권한을 남용해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결국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기에 이르면서 서원의 긍정적인 기능까지 사라져버린다. 서원의 흥망성쇠는 하위 조직으로 권한의 이임과 통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경영자에게 통찰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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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설령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 서원(書院)은 선유(先儒)를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고종 때 박재형이 지은 『근세조선정감』에 보면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이렇게 질타한다. 서원이 설립 정신을 망각하고 타락해 백성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 서원은 앞 세대의 훌륭한 유학자를 기리고, 학문을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543년(중종 38년) 주세붕이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본받아 ‘백운동서원’을 창립한 것이 시초다. 백운동서원은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賜額書院) 1 으로서 1550년(명종 5년)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이후 전국 각지에 수많은 서원이 세워졌는데 300년 동안 600여 개소에 이른다. 2

서원은 초창기만 해도 강학(講學)과 수련의 공간으로 쓰였다. 서원의 체제와 교육과정을 정형화한 퇴계 이황은 서원에 들어온 유생들의 책임감과 절제, 부단한 노력을 강조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림(士林)이 건강해야 하는데, 서원이 그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서원 증가가 낳은 폐단

시간이 흐르면서 서원은 차츰 변질돼 갔다. 기본적으로 서원에는 존경받는 유학자의 위패가 봉안(奉安)된다. 제사를 지내며 그의 정신을 배우고 계승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봉안이 학문적 권위를 의미하게 되면서 서원은 세력 대결의 장으로 변모했다. 서원에 누구를 모실 것인지, 얼마나 많은 서원에 봉안할 것인지, 국가에서 사액을 받았는지를 두고 경쟁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붕당과 맞물리면서 더욱 심해진다. 조선의 붕당 형성에는 학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서원이 그 학연을 매개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상대 당의 것은 억제하고 자당(自黨)의 것은 장려하면서 서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같은 붕당의 서원을 늘리기 위해 위패를 봉안하는 원칙도 훼손했다. 덕망이 높고 학문적 업적을 세운 유학자가 아니라 고위 관료, 당쟁에 희생된 인물의 서원이 만들어졌다. 고을을 잘 다스린 수령, 자손이 귀하게 된 사람을 봉안한 서원도 생겨났다. 조선 후기 서원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남설(濫說, 마구잡이로 건설됨)’과 ‘첩설(疊設, 중복하여 건설됨)’, 사액의 남발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원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을 낳았는데 우선 양역(良役)3 면제자가 크게 늘어났다. 원생을 비롯해 서원에서 일하는 사람(원속(院屬))들은 양역 의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은 면역자(免役者, 양반 등)가 증가하고 유역자(有役者, 양인)가 감소하면서 백성들의 양역부담이 과중한 상태였다. 서원이 이를 부채질한 것이다.

다음으로 서원의 증가는 국가 재정의 악화로 이어졌다. 나라에서 서원을 사액하면 토지 3결에 대한 면세권을 준다.4 서원의 운영,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서적도 하사했다. 서원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의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서원 자체의 병폐도 심각했는데 사액서원이 아니면서도 서원의 운영비를 관아에서 각출했다. ‘서원촌(書院村)’을 만들어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으며 고을의 풍습을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백성들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서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원래 서원은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제반 사무를 자율에 맡겨왔다. 인재 양성과 학문 진흥의 차원에서 격려하고 지원할 뿐 국가는 서원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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