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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2. 마이데이터가 바꿀 일상의 변화

데이터 권리의 주체는 기업 아닌 개인
소비자의 불편함 해결이 서비스 첫발

권준호 | 305호 (2020년 9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서 두 가지 목적, 먼저 고객에게 데이터를 잘 보여주고, 또 고객이 요구하는 곳으로 전송(유통)해주는 데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려면 기업 관점에서 수익화를 고민하기 전에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지를 폭넓은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의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서 빛을 발할 것이다.



누구나 학교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때마다 내가 졸업했다는 기록을 왜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했다. 발급 기관의 권위와 보증 행위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의 기록을 꼭 별도의 기관, 즉 학교의 권위를 빌려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행정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체계에 깔린 가장 근원적인 철학이 결국 내 정보의 주권이 개인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시 생각해보면, 졸업 증명서는 과연 내가 그 대학교를 졸업한 기록일까, 아니면 그 대학교가 나를 졸업이라는 절차를 통해 배출했다는 기록일까?

비슷한 고민은 일상에서 숱하게 발생한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여타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의문은 종종 생긴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금융 생활에서만큼은 내 정보, 즉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기관’이 아닌 ‘나 개인’에 있음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하고 세부 사항 논의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령이 발의된 데이터 3법이 개인을 금융 데이터(신용정보)의 주체, 소유자로 개념화하고 금융기관들은 그 데이터의 보유자로서 개인의 열람과 전송 요구를 받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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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의 시대적 흐름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금융의 전자, 전산화가 잘돼 있는 사회에서 굳이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할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2010년 전후로 펼쳐졌던 3G 무선 인터넷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빠르고 안정적인 유선 인터넷 보급이 세계 최정상급인데 굳이 비싸고 느린 무선 인터넷이 왜 도입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또 스마트폰에 왜 와이파이(wifi)를 장착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면서 심지어 와이파이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폰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어떤가? 우리는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아무런 의구심 없이 당연하게 여긴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벌어진 변화다. 그동안 시장과 소비자, 즉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세상은 변화했다. 데이터 주권도 다를 바 없다. 지금은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의 여지없이 데이터 주권은 당연한 권리가 돼 있을 것이다. 데이터 주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데이터의 주체는 개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마이데이터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 기관이나 기업 중심이던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개인 중심으로 이동시켜 초개인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산업 곳곳에 축적돼 있는 데이터를 개인이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방대해진 데이터를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마이데이터이다. 개인이 데이터 개방을 요청하면 기업은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개방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데이터 권한이 강화되는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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