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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지멘스

시련에서 배운 지멘스 “준법은 기업의 핵심 자산”

플로리안 스튜어발트 | 79호 (2011년 4월 Issue 2)
 

편집자 주 2006년 독일 검찰은 독일 뮌헨에 있는 지멘스 본사와 간부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간부를 체포했다. 독일 검찰은 지멘스와 일부 전·현직 직원이 횡령, 뇌물 수수, 자금세탁과 탈세 등 회계규정 위반을 포함한 부패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01∼2004년 러시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지에서 거액의 뇌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보안시스템 설치 계약 건을 따내기 위해 지멘스는 그리스 내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지멘스의 한 간부는 그리스 지사에 재직할 때 지사 수입 중 무려 10%를 뇌물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또 나이지리아 전 독재자인 사니 아바차에게도 오스트리아의 비밀 계좌를 통해 연간 7500만∼1억 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영진은 전격 퇴진했고 핀란드 노키아와의 무선기기 부문 합병 계획은 연기됐다. 지멘스의 이미지가 실추됐음은 물론이다. 그 후 약 2년이 흐른 2008년 12월. 지멘스 AG는 정부 당국이 제기했던 부패 의혹에 대한 법적 절차가 독일 뮌헨과 미국 워싱턴에서 같은 날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독일 검찰도 지멘스 AG 전직 경영진의 경영 의무 수행 실패에 대한 소송을 종료했다. 워싱턴DC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지멘스는 내부 통제의 고의적 회피와 실패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1 . 관련 소송에서 아르헨티나 지멘스 S.A., 방글라데시 지멘스, 베네수엘라 지멘스 S.A. 등 지멘스의 해외 자회사 3곳이 FCPA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지멘스는 미국과 독일 정부에 약 10억 유로의 벌금을 내고 소송을 끝낼 수 있었다. 이는 한 기업이 금전매수거래에 대해 낸 벌금으로선 최대 수준으로 지멘스의 부패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보여줬다.
 
지멘스는 이런 부정부패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또 다른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지멘스는 비즈니스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투명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준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플로리안 스튜어발트 한국지멘스 준법감시부 전무가 지멘스의 윤리 경영을 소개한다.
 
 
지멘스2 의 준법 프로그램 (Siemens Compliance Program)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멘스 준법 프로그램은 2007∼2008년 뮌헨 검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 법무부 및 다른 사법 기관들이 착수한 사법 조사에 대응해 만들어졌다. 독일과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멘스가 자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협조를 한 데다 지멘스가 2년간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한 종합적인 지멘스 준법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준법 프로그램은 지멘스 본사 차원의 준법 정책에 부합하는 명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멘스 이사회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2006년 당시 CEO였던 클라우스 클라인펠트에 대한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2007년 피터 뢰셔(Peter Loescher)를 신임 CEO로 임명했다. 지멘스가 1847년 회사 설립 이래 외부 출신을 CEO로 선임한 것은 피터 뢰셔가 처음이었다. 피터 뢰셔는 2007년 취임사에서 “지멘스의 모든 임직원들은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오로지 청렴한 사업만을 추구할 것이며, 준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리경영이 단순한 준법을 넘어 책임 있는 사업 경영, 모든 임직원들의 청렴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수익성 있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영은 기업 생존을 위한 주요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윤리적인 사업활동을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 지역사회, 시장 경제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기업들만이 올바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지멘스 준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경영자의 반부패 의지 (The Tone from the Top)
지멘스는 2007년 그룹이사회 감독기관, 그룹회장과 그룹법률고문단, 그룹준법감시인, 그룹내부감시인 등 신규 경영진들을 대거 임명했다. 모든 지멘스의 경영진들은 반부패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회사 전반에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는 지멘스 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중요한 반부패 행동이 지멘스 그룹사의 준법 문화 실패와 조직적인 부패 행위였음을 감안한 것이었다. 사업행동강령의 기본 행동요건에 ‘양심(integrity)과 준법 문화는 위로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그룹 이사회와 그룹 준법 감시인, 그룹 준법 조직의 상급 경영진은 2008년 9월 30일까지 이들 54개국을 직접 방문해 준법 로드쇼(Compliance Road show)를 실시했다. 대상 지역은 사업 규모가 큰 지역과 부패 위험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측된 54개국이었다. 이들은 준법 로드쇼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영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준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쌓을 수 있었다.
  

2.
예방(Prevent)
사업행동강령(Business Conduct Guidelines)은 간소화
지멘스 경영이사회는 2009년 1월 새로운 사업행동강령을 개정, 승인했다. 여기에는 특히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과 경쟁법(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실었다. 예를 들면 “모든 종업원들은 사업하고 있는 국가와 지멘스의 주요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경쟁자와 가격이나 결과, 능력, 세일즈, 입찰, 이익 규모, 비용, 유통 방법, 회사의 경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된다. 또 입찰을 위해 허위로 제안서를 내거나 고객 시장 영역을 나눠서도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준법 지침서는 기부, 후원 및 합병과 관련된 준법 이슈를 추가적으로 쉽게 소개했다. 아울러 2008년 직원들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규정들과 조항들이 빈번하게 제정돼 준법 통제가 직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간주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준법 규정을 보다 간소화하고 통합했다. 방대한 지침과 규정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반감을 느끼게 한다. 준법과 윤리가 또 하나의 번잡스러운 절차 및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 규정을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녹아 들게 간소화했다.
 
다른 직원 재교육할 수 있게 충분히 숙지시켜
2007년 이후부터 전 세계 약 30만 명 이상의 지멘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 중 약 10만여 명은 오프라인 상에서 4∼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고, 결재 권한이 있는 약 20만 여 명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는 최고의 준법 규정이 있어도 만약 직원들이 실무에서 이런 규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법 규정을 체계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준법 교육은 최고 경영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 영업이나 마케팅, 구매, 법무 등 준법과 관련해 민감한 분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이한 점은 교육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직원들에게 재교육(Train-the-trainer)을 하게 했다는 점이다. 지금도 지멘스 내 모든 준법 교육은 다른 외부 컨설턴트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숙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전 세계 모든 신입 준법 종사자들은 독일 뮌헨의 본사로 직접 가서 약 4일간 집중 입문 코스 교육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멘스는 준법이 지멘스 사업에 뿌리내릴 수 있게 e메일과 인트라넷, 사보 등 다양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과 경영진들이 정기적으로 새로운 준법정책과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준법 지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
준법 안내데스크는 전 세계 모든 지멘스 직원들이 준법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e메일을 통해 안내데스크에 문의할 수 있게 했다(‘Ask us’ 질의 기능). 2007년 9월 준법 안내데스크가 만들어진 뒤 약 1만1250개 이상의 질문들이 안내데스크 담당자들에게 전달됐다. 질문들은 각각 준법 법무 부서의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모두 답변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준법감시원들과의 접촉을 어려워했지만, Ask us를 중심적인 문제 해결 창구로 삼은 후엔 한결 편해졌다. 이제 Ask us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전문적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준법감시원들이 논의를 벌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됐다.
 
Ask us뿐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준법을 지원한다. ‘Approve-it’은 여행비 지출이나 행사 초대장 등 제3자를 위해 지출하는 복잡한 내역에 대한 사전 승인 신청을 위한 예방책을 담고 있다. ‘Find it’ 기능은 직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전 세계 및 각 지역에 적용되는 준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IT 플랫폼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준법 잘하면 인센티브 지급 “잘못하면 벌주기보다 잘하면 상 줘”
2008년부터 지멘스는 경영진에게 준법을 잘하면 보상(incentive)을 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평가 항목에 준법과 관련된 항목을 넣어 준법의 실효성을 높인 것. 잘못을 벌주기보다 올바르게 하는 행동에 상을 줘서 장려하자는 취지다. 전 세계 약 5500 명의 경영진이 준법 관련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 2008∼2010년 연간 성과 보너스의 약 20%가 준법 목표의 달성에서 비롯됐을 정도로 보상에서 준법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직원 대상 설문 결과와 더불어 또 다른 준법 프로그램 목표 달성 분야는 경영진이 새로운 준법 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이런 사항을 준법 기관에 즉각 보고 하고 기관의 조사를 지원했는지 등에 대한 준법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감사를 벌여 보상을 지급한다.
 
3.감지(Detect)
제보 핫라인, 외부인도 이용… 외부업체가 운영해 익명성 보호
예방 기능과 마찬가지로 준법 안내데스크의 ‘Tell Us’ 는 내부 고발자의 핫라인으로 잠재적인 준법 위반 사항들이 보고된다. 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보고될 수 있다.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임직원 등 외부인들까지도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외부 독립적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점도 특이하다. 익명으로 고발된 정보들은 즉각 안내데스크에 전달되게 하되 해당 정보를 추적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는 내부 고발자(whisle-blower) 등 제보자의 익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제보된 모든 정보들은 안내데스크에 기록된다. 또 준법 법률 담당 부서의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조치나 조사가 필요한지 혹은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등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한다. 또 지멘스는 2007년부터 독일 뉘른베르크에 독립적인 법률 옴부즈맨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약 580여 개의 보고서들이 Tell Us와 옴부즈맨(개인적인 이슈들과 관련된 사항 포함)에서 나온다. 이 중 대다수의 보고서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들이 실행된다.
 
부패 행위 파악되면 즉각 조사
부패 행위가 파악되면 즉각 조사가 진행된다. 2008년 설립된 준법감사기관(Compliance Investigations Department)이나 법정감사기관(Forensic Audit)이 준법 법무부(Compliance Legal Department)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감사가 끝난 뒤에는 준법 기관의 또 다른 전문가들이 발견된 결손액이 충당됐는지, 준법 프로그램 시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후속 조치를 취한다.
 
준법 감사는 준법 위험을 분석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준법 감사와 더불어 새로운 사내 감사 기관이 설립한 준법감사부서는 준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감사를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2008년 회계연도에서 감사 검토와 통제는 반부패 툴 프로그램(Anti-Corruption Tool-kit) 시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4.대응(Respond)
부패 행위 밝히려는 직원 대부분은 사면
2007년 8월 설립된 징계위원회(Corporate Disciplinary Committee)는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평가하고 구속력 있는 조치 방안을 제안한다. 고용법 관련 조치에 대한 평가는 지멘스의 자체적인 사면 제도(Amnesty Program)를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사면으로 더 많은 준법 위반 행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 법무법인 Debevoise & Plimpton이 실시한 내부 조사는 미 당국과 뮌헨 검찰청의 동의로 200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시행된 사면제도와 함께 이뤄졌다. 이 제도는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자 하고 부패 행위를 밝히려는 일반 직원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손해 배상 면제와 회사측에서의 일방적인 해고 등을 방지했다. 총 123명의 직원들이 사면제도에 응해 이 중 대다수가 과거의 준법 위반 행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면을 받았다.
 
5.지속적인 개선 (Continuous Improvement)
준법 프로그램 실행과 사업 프로세스의 영향력 등을 통해 얻어진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멘스 준법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검토, 개발돼야 한다. 지멘스는 임직원들이 준법 프로그램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개선 사항들을 상시적으로 제안하게 하고 있다. 또 준법조직이 운영하는 시스템(예를 들어 사업파트너 실사 툴 혹은 다양한 기능의 안내데스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목표는 사전에 개선 가능한 부분의 확인, 적절한 감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샘플링을 통해 회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지멘스의 준법 노력은 사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2009년 지멘스는 윤리 경영과 부패 척결을 촉진하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15년에 걸쳐 1억 달러 규모의 반부패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예방 및 척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명 ‘지멘스 인티그리티 이니시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로 불린다. 이는 세계은행과 지멘스 간에 체결한 포괄적인 합의 사항이다. 지멘스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과 기관이 청렴한 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인 대응은 물론 부정부패 척결 및 예방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법은 기업의 핵심 자산”
지멘스의 준법 프로그램은 2007년 시작된 뒤 지멘스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잡았다. 지멘스 직원들은 준법을 지멘스 사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또 이들은 부패는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공정하지 못한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청렴한 경영은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성과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청렴함은 지멘스 사업의 기초며 이는 모든 임직원들이 유념해야 하는 지멘스의 가치인 ‘책임있는, 탁월한, 혁신적인(Responsible, excellent and innovative)’을 의미한다. 지멘스의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경영을 위해 헌신하며 본보기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플로리안 스튜어발트 한국지멘스 준법감시부 전무 florian.stuerwald@siemens.com
플로리안 스튜어발트(Florian Stuerwald) 전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를 졸업하고 독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5년 독일 뮌헨의 수석법률자문변호사로 지멘스에 입사해 현재 한국지멘스 법무팀장 겸 지역준법감시인으로 지멘스 준법 프로그램의 이행 및 지멘스 내 모든 사업부서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 플로리안 스튜어발트 | - 독일 변호사 자격 취득 2005년 지멘스 독일 뮌헨 수석법률자문변호사 입사
    - 현재 한국지멘스 법무팀장 겸 지역준법감시인 지멘스 준법 프로그램 이행 및 지멘스 내 모든 사업부서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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