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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행정명령 관련 주요 후속 조치

425호 (2025년 9월 Issue 2)

정리=백상경
동아일보 기자
baek@donga.com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필자는 한국인 최초 세계은행 미래사회 외부 자문위원,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에 선임된 환경에너지 및 지속가능경영 분야 글로벌 전문가다. 고려대와 미국 루이빌대에서 지구과학 및 수학을 전공했다. 듀크대에서 환경공학 석사를, aSSIST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포스코에서 환경경영 및 기후에너지투자를 담당했으며 KPMG에서는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중국 및 일본 등 12개국의 지속가능성 자문을 총괄했다. 녹색기후기금 송도 유치와 에너지신산업 발굴 공로로 산업포장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서울대 겸임교수 및 ㈜이도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이다.
sungwoo.kim@KimChang.com
환경 분야 행정명령 관련 주요 후속 조치

우선 환경 분야 주요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에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의 초기 철회(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를 발표했다. … 이에 따른 주요 후속 조치는 [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