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호 (2024년 6월 Issue 1)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다. 물론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기업 A는 지분법을 이용해 종속기업 B의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만 별도재무제표 외에도 A가 B를 지배한다는 경제적인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A와 B를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즉, A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동시에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도 B의 시가가 아니라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A의 장부 가치와 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