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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절차

327호 (2021년 08월 Issue 2)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필자는 디지털·플랫폼 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중앙대 겸임교수이며 사단법인 모빌리티&플랫폼 협회장을 지냈다. KBS 성기영의 경제쇼 디지털경제 코너에 출연 중이다. 한국경제신문 주간 칼럼 ‘4차산업혁명이야기’와 ‘디지털이코노미’ 필자이며 EBS ‘위대한 수업(Great Minds)’의 자문위원(경제 분야)을 맡고 있다.
kimdy@kdi.re.kr
규제샌드박스 절차

알에스케어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수동 휠체어에 부착할 수 있는 전동 보조 키트 ‘무브온’을 개발했다. 하지만 전동 보조 키트는 기존 제도에 없는 카테고리여서 판매를 확대하기 어려웠다.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특례를 통해 전동 보조 키트가 의료기기로는 분류됐지만 정작 의료기기로 심사받을 기준조차 없었다. 알에스케어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 직접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휠체어 시장에 다양한 전동 보조 키트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다. 알에스케어 사례는 혁신의 아이디어 자체보다 그것을 상품화해 시장에 출시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