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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1톤 감축의 한계비용

320호 (2021년 05월 Issue 1)

백광열
연세대 경제대학원 기후금융 겸임교수

필자는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경제학을, 맥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재무부 장관 수석 경제 고문과 총리 수석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JP모건이 인수한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기업인 에코시큐러티즈(EcoSecurities)에서 기후금융 수석 전략 고문을 맡아 탄소배출권 정책을 분석, 예측하고 상품을 개발했다. MIT-연세대 기후변화와 경제 프로젝트 공동 대표와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장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폐목 발전, 태국 조림, 캐나다 삼림 파괴 방지 등 여러 유엔배출권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으며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탄소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기후금융 겸임교수, 국제기후채권기구(Climate Bonds Initiative)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kwangyul.peck@yonsei.ac.kr
탄소 1톤 감축의 한계비용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지구온난화 등의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물리는 제도이다. 기업은 상한 배출량을 할당받고 그에 맞춰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상쇄 배출권을 전체 배출권의 5%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저렴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로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 또 기업은 해외 사업을 통해 비규제용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