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호 (2021년 05월 Issue 1)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지구온난화 등의 부정적 외부성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물리는 제도이다. 기업은 상한 배출량을 할당받고 그에 맞춰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배출권 거래제는 상쇄 배출권을 전체 배출권의 5%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탄소 감축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저렴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로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 또 기업은 해외 사업을 통해 비규제용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