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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10-1315468)’ 특허 등록청구항과 쿠차슬라이드(확인대상 발명)의 비교 검토

219호 (2017년 2월 Issue 2)

정태균 정태균
정태균
- BLT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서울시 창업스쿨 지도위원 및 국방부 육군 지식재산권 분야 자문위원
버즈빌이 보유한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10-1315468)’ 특허 등록청구항과 쿠차슬라이드(확인대상 발명)의 비교 검토

앱 생태계에서 지식재산권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공격무기다. 다음을 고려하라.

1) 콘텐츠 앱? O2O 앱? 유형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청구항 설계에 신중하라

3) UI/UX도 무기가 된다

4) 비즈니스모델도 특허다

5) 내 특허가 있어도 남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

6) 앱 론칭보다 특허 출원이 먼저다

7) 로고, 아이콘 디자인도 보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