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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략

진입장벽 낮은 앱 생태계 제품 출시보다 특허출원이 먼저다

정태균 | 219호 (2017년 2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앱 생태계에서 지식재산권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공격무기다. 다음을 고려하라.

1) 콘텐츠 앱? O2O 앱? 유형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청구항 설계에 신중하라

3) UI/UX도 무기가 된다

4) 비즈니스모델도 특허다

5) 내 특허가 있어도 남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

6) 앱 론칭보다 특허 출원이 먼저다

7) 로고, 아이콘 디자인도 보호하라


창업을 결심하고, 투자금을 모으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모바일 앱을 만들어 대박을 꿈꾸는 회사를 상상해보자. 이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주로 IT 개발자와 기획자, 마케팅/영업 인력이 주축이 된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홍보해서 파는 데 여념이 없다. 마침내 수많은 난관을 뚫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직원들을 다독여가며 셀 수 없이 많은 날밤을 새운 끝에 어느 정도의 소비자 인지도가 있는 앱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초기의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 비로소 사업이 안정되고 매출과 수익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하지만 어느 날 글로벌 벤처캐피털의 거액 투자를 받은 모 업체가 우리 서비스와 유사한 앱을 출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다. 데모 버전의 완성도는 우리 앱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한다. 마케팅에 쓸 실탄도 넉넉히 쟁여놓았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그제서야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을 허겁지겁 알아보게 된다. 특허 등록도 하기 전에 앱을 론칭한 것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앱 생태계는 진입장벽이 낮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최소 수십만 원의 비용으로 남이 만든 앱과 비슷하게 제작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 올릴 수 있다. 유형의 자산이 거의 필요 없는 앱 비즈니스에서는 타인의 지적 노동에 편승하기 쉽다. 하루가 멀다 하고 소송과 분쟁이 터져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앱 비즈니스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자세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선 국내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버즈빌 vs. 옐로우쇼핑(쿠차)의 이야기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 ‘버즈빌(BUZZVIL)’은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광고를 표시하고, 잠금해제 시에 사용자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앱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도에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등록특허(KR10-1315468)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허니스크린’ 서비스를 출시했다. 2015년부터는 다른 모바일 앱에 API1 를 제공하는 ‘버즈스크린’ 서비스를 시작했다.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플랫폼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여러 제휴사의 애플리케이션에 광고 모듈을 추가 삽입해서 잠금화면에 각 업체의 니즈에 부합하는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앱 비즈니스다.

그런데 2015년 12월, 쿠차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쿠차는 80여 개의 스타트업을 인수한 벤처연합체 옐로모바일 산하의 쇼핑 플랫폼이다. 이에 버즈빌은 자사의 KR10-1315468 특허를 쿠차슬라이드가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 특허의 권리범위 내에서 쿠차슬라이드가 실시되고 있음을 판단 받기 위한, 즉 쿠차가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쿠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선 자신들의 서비스가 버즈빌이 갖고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즉, KR10-1315468 특허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버즈빌이 보유한 이 특허의 무효심판도 제기했다. 무효심판 청구는 침해주장을 받은 측이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대응방안이다. 등록특허가 무효가 되면 출원 시점부터 해당 특허가 없는 것으로 돼 특허침해가 원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말 이 두 가지 건에 대해 판단(심결)을 내렸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48)과 무효심판(2016당256) 모두에 대해 버즈빌의 손을 들어줬다. 쿠차의 ‘쿠차슬라이드 서비스 실시’가 버즈빌 특허 KR10-1315468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고, 이 특허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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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은 이렇게 자사의 특징적인 앱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한 특허 확보를 함에 따라 경쟁사인 쿠차슬라이드의 시장 진입을 특허로 방어했다. ‘잠금화면 광고 제공 비즈니스’와 관련된 특허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2017년 2월 초 현재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불복하여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나 특허를 통해 자사 앱 비즈니스를 1차적으로 보호한 좋은 사례다. 버즈빌은 해당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자사 비즈니스를 진행할 다수 국가에서 해외권리 확보도 진행 중이다(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권리 확보를 원하는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파생특허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즉, 버즈빌은 ‘잠금화면 광고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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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앱 비즈니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보다 취약점이 되기도 쉽지만 잘 대비하면 더욱 탄탄한 방어벽이 되기도 한다. 제조업의 경우 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고 파는 짝퉁 상품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기가 어렵고 침해 여부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지만, 앱 서비스의 경우는 대부분 애플, 구글이라는 공식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므로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럼 이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중심으로 앱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차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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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균

    정태균

    - BLT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서울시 창업스쿨 지도위원 및 국방부 육군 지식재산권 분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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