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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해외 인증기구 현황

174호 (2015년 4월 Issue 1)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 탭스토리 대표
중국 저작권 해외 인증기구 현황

- 중국에서 사업할 생각이 있다면 제품의 상표권과 저작권 모두를 등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지식재산은 상표권으로 등록하라.

- 중국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해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복잡한 소송을 걸지 않고도 경고장만으로도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 계약서에 지리적 영역을 확실히 표기해 향후 중국 외 제3국에서의 사업에 대비하라.

- ‘중국인은 모방만 잘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모방이 창조를 가져온다. 할리우드 자본이 중국인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영화 ‘쿵푸팬더’처럼 중국인의 창의성을 지식상품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