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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12∼15조

155호 (2014년 6월 Issue 2)

김용기 김용기
김용기
- (현) 쉬플리코리아 회장
- 한국사이버대 겸임교수
- 현대자동차, 교보증권, SK텔레콤 영업 및 인력 개발 부서 근무
bryan@shipleywins.co.kr
[표 1]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12∼15조

정부기관 및 기업들이 경쟁 입찰을 유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또 더욱 구조화된 평가 및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추세다. 해외 제안의 경우 RFP의 요구사항과 평가요소가 국내와는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해외 제안의 경우 국내 사업보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진다. 다들 막막해 하지만 사실 제안을 할 때 RFP와 평가요소 분석을 하는 당연한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해외 수주 역시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RFP 작성 근거를 파악하고 구성을 확인한 뒤 정부기관이나 고객 업체의 평가방법과 구조를 분석하고 그 기준을 살피면서 이에 맞춰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