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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 특허

116호 (2012년 11월 Issue 1)

에린 조
파슨스대 전략 디자인 경영학과 교수
[그림2]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 특허

애플이 삼성을 디자인 특허 침해로 고소할 수 있었던 이유:
1)일반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디자인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2)기능보다는 모양이, 디테일보다는 전체적 느낌이 디자인특허의 기준이다
3)기존에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했더라도 애플처럼 특정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이 강하게 연동돼 있다면 디자인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1)디자인 침해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하라
2)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기존 기술을 조합해 새로운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