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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리스크 줄이려면
원청-협력사 역할 명확히 분리

이정우,정리=최호진 | 427호 (2025년 10월 Issue 2)
원청-협력사 역할 명확히 해 업무 분리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의견 적극 개진을
Article at a Glance

2024년 9월 공표된 노란봉투법은 1)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2)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며 3) 노조 가입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 인해 원청 기업은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노조와도 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업은 단기간 내 새로운 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선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확정 전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노사관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작업 프로세스 개선, 원청 및 협력업체 노조와의 조기 단체협약 체결,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명확한 역할 분담과 계약 재정비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9일 공표됐다. 이로써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1)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 2) 노동쟁의 개념 확대 3) 쟁의행위, 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4) 노조 가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자에 포함된다. 즉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이나 모회사가 협력업체나 자회사 노조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고 파업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임금, 근무 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 그 자체를 결정하는 주장의 불일치’가 있어야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인정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해고, 징계 등 근로자의 지위, 투자 결정,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파업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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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는 노조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다수의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일례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외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손해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또한 노조에서의 지위, 쟁의행위 및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한 개인별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산정했다. 이 밖에 노조 및 조합원의 법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와 사용자의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즉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조 가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위 조항들은 지난 20년간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극심한 다툼의 대상이었다. 일례로 법원이 지난 2013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노동계는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요구해왔다. 이후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쟁의행위와 조합 활동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범위 등을 입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또한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반대하거나 부당 해고, 불법 파견 사건 등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쟁의의 정당성 여부가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다퉈져 왔다.

실무적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다수의 주체가 중대한 영향에 노출되는 만큼 노란봉투법 통과에 앞서 각 주체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기존 노동법 체계와 본질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채 교섭의 상시화, 부당노동행위 분쟁 증가 등 산업 현장에 혼란만을 야기하며 이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란봉투법은 ‘신속한 통과’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보완 입법 없이 노동쟁의 개념 등을 소폭 수정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란봉투법이 단기간 내 개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제 기업들은 ‘노란봉투법하에서의 노사관계’라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

우선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이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일 것이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기업, 다수의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이 단체교섭 폭증,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 심화, 경영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 위축 등 산업 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중 어느 쪽 견해가 현실화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오랜 기간 노사 관계 자문을 수행해온 필자의 판단으로는 안타깝게도 후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먼저 단체교섭의 급격한 증가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협력업체나 자회사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창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로 다음 날부터 자동차, 철강, 조선업의 협력업체 노조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더욱이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됨으로써 원청이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즉 원청을 향한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쟁의행위나 원청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로 이어져 노사 상생과는 거리가 먼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서 격화될 노노갈등이다. 우리는 흔히 노동계를 단일 집단이라고 오해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결코 같지 않다. 노동자들은 표면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증대, 보수 증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공감하지만 특정 조치로 인해 자신의 파이를 제3자에 양보해야 한다면, 즉 원청 근로자의 기득권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면 아마 상당수의 원청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규모 정규직화 사태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원청 근로자의 보수 중 일부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보수로 전환돼야 한다면 원청 노조와 협력업체 노조 간 훨씬 첨예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1차 벤더부터 N차 벤더까지 구분되고 이들 사이에도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해 협력업체 노조들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은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한국 제조업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전속적 거래 관계와 수직적·위계적 공급사슬구조, 즉 피라미드적 하청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협력업체의 제품 미생산은 바로 대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협력업체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담하고 교섭 결렬로 인한 협력업체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멈춘 생산 라인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해 원청의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된다. 즉 협력업체가 원청의 생산 라인을 좌우할 수 있고 원청의 생산 라인 운영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노란봉투법 통과… 기업의 대응 방안은?

1.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한국 산업계에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구조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업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대응 방안이다. 물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기에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결국 다수 분쟁이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최대한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원청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교섭 안건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청, 1차 벤더부터 N차 벤더까지 다수의 교섭 당사자가 존재하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를 포함한 기존 노조법상의 교섭 절차를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되던 쟁의행위 일부가 적법한 범위로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 역시 제한됨에 따라 향후 불법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은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과 단기적인 실무 대책을 병행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폐지되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회사의 실제 영향력)과 책임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용자 측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항권이 입법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이런 대항권의 요소들이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법 해석과 운용 과정에 기업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노사관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행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노사관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진행해 산업별, 기업별 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에서 도출된 핵심 지표인 ▲사업의 편입성(회사가 협력업체 작업에 대해 지시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작업 환경 결정권(안전관리와 작업 환경 및 프로세스에 대한 결정 권한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경제적 종속성(협력업체가 회사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지)을 기초로 기업의 리스크 수준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도출한 리스크 수준별로 협력업체를 그룹화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게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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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작업 프로세스 개선

이 방안은 ‘작업 환경 결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작업 환경 및 프로세스에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로는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이 같은 작업 공간에서 일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원청과 협력업체 양측이 단계별로 분담해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업무가 원청의 일정이나 운영 방식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원청이 협력업체와 함께 리스크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 방식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원청 노조 및 협력업체 노조와 조기 교섭 타결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는 법령의 해석을 두고 노사 간에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명확한 판례, 노사 및 실무 관행이 정립돼 노사관계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혼란스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원청과 협력업체가 각각 소속 노조와 조기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수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원만하고도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다수 기업이 올해 하반기에 원청 노조와 2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도 각자의 노조와 별도로 동일한 기간의 단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리스크 완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업 구조 개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회사가 협력업체 작업에 대해 지시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즉 ‘사업의 편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안이다. 한국 산업 구조상 협력업체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원청과 협력업체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침범하지 않는 사업 운영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청이 협력업체의 고유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인력도급 형식으로 다수의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원청은 단순한 인력 공급 위주의 협력업체 대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업체로 협력 대상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특정 업무에 대해 원청이 직접 수행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해당 업무 전체를 협력업체에 토털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 노력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란봉투법,
이상과 현실 사이 균형 모색해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원하청 간 고용(임금)의 이중 구조’다.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이중 구조가 완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제정, 노동 관련 법령 적용 확대와 같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입법 조치나 정책을 통해 이 이중 구조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듭 지적하듯이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강해질수록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투자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투자 규모는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도 공공연하게 해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란봉투법의 이상적인 취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노사 관계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적 해답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이 균형점을 잘 잡아주고 향후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의 수용성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해본다.
  • 이정우jungwoolee@yulchon.com

    율촌 파트너 변호사

    필자는 율촌의 기업 법무 및 금융 부문(Corporate & Finance Practice)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다. 노무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단체교섭 참석 및 자문, 인사관리 지원,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 및 내부 조사, 인사노무 관련 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영국 거주 및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과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 자문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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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최호진hojin@donga.com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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