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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Column

산재 줄이기, 현장 자율 예방이 답이다

민순홍 | 431호 (2025년 12월 Issue 2)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통해 세계적으로 강한 수준의 안전 규제를 마련해 왔지만 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규제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는 예방보다 처벌 회피가 우선되는 컴플라이언스 중심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규정 준수를 위한 문서화 절차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안전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일어난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사고, 서해 여객선 좌초 사고는 처벌 중심 규제만으로는 한국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경영진의 과오만으로 보긴 어렵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위험 예측 부재, 사고 원인 분석의 미흡, 모범 사례 공유 부족, 훈련 부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학습 실패의 산물이다. 특히 훈련 부족은 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재해의 피해와 반복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안전 제도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중심으로 ‘법령-준수 여부 확인-처벌’로 이어지는 이행 중심적 구조가 두드러진다. 이 방식은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사업장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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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순홍

    민순홍smin@yonsei.ac.kr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경영학 학사, 미시간대 MBA, 테네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공급망 전략, 지속가능 공급망 분야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 재임 시 ‘서병륜 학술상’을 제정해 물류 분야 학술 활동 촉진을 이끌었고 국가생산성대상 심사위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으로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대학–정부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제적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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