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Column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통해 세계적으로 강한 수준의 안전 규제를 마련해 왔지만 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규제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는 예방보다 처벌 회피가 우선되는 컴플라이언스 중심 행태가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규정 준수를 위한 문서화 절차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안전 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일어난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사고, 서해 여객선 좌초 사고는 처벌 중심 규제만으로는 한국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경영진의 과오만으로 보긴 어렵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위험 예측 부재, 사고 원인 분석의 미흡, 모범 사례 공유 부족, 훈련 부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학습 실패의 산물이다. 특히 훈련 부족은 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재해의 피해와 반복을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안전 제도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중심으로 ‘법령-준수 여부 확인-처벌’로 이어지는 이행 중심적 구조가 두드러진다. 이 방식은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사업장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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