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Column
ESG 보고라는 측면에서 2023년과 2024년은 매우 특별한 해다. 소위 ‘글로벌 빅3(Global Big 3) ESG 보고기준’이 확립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포문은 2023년 6월 국제지속가능성공시위원회(ISSB)가 열었다.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일반사항)과 S2(기후변화)를 제정했다. 2023년 7월 유럽연합(EU)도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을 확정해 발표했다. ESRS는 12개의 기준서로 구성된 가장 포괄적인 보고기준이다. 기후뿐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다른 이슈들(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사회, 지배구조 등 ESG와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미국 또한 증권거래소(SEC)가 기후변화공시법을 제정 중이다. 예정보다 많이 지체되고 있지만 오는 4월경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사용 중인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보고기준은 ISSB의 IFRS S1과 S2이다.
ESG 보고기준 확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이들 ESG 보고기준은 그 전의 기준과 매우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경 및 사회적 중대성(Environmental & Social Materiality)이나 사회에 미치는 가치(Value-to-society)라고 하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보고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ISSB의 IFRS S1 및 S2와 미국의 기후변화공시법은 모두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이나 사업에 미치는 가치(Value-to-business)라고 하는, 환경이나 사회가 기업의 성과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의 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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