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on Management 마텔사, 납 성분 페인트, 그리고 마그넷: 도덕윤리와 공급사슬관리
Based on “Mattel, Lead Paint, and Magnets: Eth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by Gilbert, J., Wisner, J. (Ethics & Behavior, Vol. 20, Issue 1, 2010, pp.33-46)
무엇을 연구했나
마텔(Mattel)사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19개월 동안 대략 1400만 개의 장난감을 리콜했다. 이로 인해 마텔사에는 무수한 소송과 규제 조치가 가해졌으며 회사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마텔사의 제품이 리콜된 대표적 이유는 장난감에 칠해진 페인트에 과도한 납 성분이 있다는 것과 특정 장난감에서 마그넷이 쉽게 떨어져 아이들이 삼키기 쉽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회사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이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법적인 이슈뿐 아니라 기업윤리에 관한 이슈 또한 큰 문제로 부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마텔사의 사건을 토대로 기업이 상품을 디자인, 생산, 검토 유통하는 공급사슬관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업 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어떻게 연구했으며 결과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권리와 의무(rights and duties)’ 두 가지 도덕적인 이론을 다룬 후 비즈니스를 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 이슈를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구 결과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과 이를 검토, 유통하는 과정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업 윤리가 이행되려면 제품을 디자인하는 기업 담당자들은 제품을 정확히 누가 구입할지 몰라도 이를 사용할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마그넷을 떨어지지 않게 설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값싼 재료와 접착제를 사용해 마그넷이 쉽게 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과 비싸고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해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두 극단적인 케이스 사이에는 반드시 생산업체들의 이익과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의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점이 있다. 어린아이들의 부모나 입법자, 판사는 이와 같은 ‘공리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타협점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기업윤리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는 적합한 디자인을 승인하거나 제품을 실제 만드는 장난감 디자이너다.
마텔사의 사태는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윤리적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마텔사의 주 고객인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안전하고 다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장난감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토하고 보장하는 의무는 장난감 제조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제조업체에 있다. 그러므로 만약 회사가 장난감 디자인에 관해 적합한 기술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선발, 채용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도 이는 직원 개인뿐 아니라 회사 또한 기업 윤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페인트를 입히는 과정에서 납 성분이 페인트에 과도하게 포함됐을 때 제조 관계자들이 이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치자. 이때에는 장난감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중에게 유통한 제조 ‘절차’ 관계자들이 마텔사의 기업윤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제조 과정 측면에서 도덕적 책임에 관한 공리주의적인 분석은 마텔사가 장난감을 유통시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감독과 테스트가 충분한지를 묻고 있다. 보다 자주 상품을 테스트하는 건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회사의 이익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텔사에는 엄청난 짐이 된다. 반대로 장난감으로 인해 해를 입을 확률이 감소하게 되므로 아이들, 즉 고객에게는 이익이다. 하지만 이는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리주의 원칙을 실행하지 못하므로 생산관리의 기술적인 면에서 상품 검토 과정을 적합한 수준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권리와 의무의 관점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마텔사처럼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안전한 상품을 만드는 게 의무이며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생산된 장난감을 갖고 놀 권리가 있다. 생산자 외 도급업자와 하청업자 또한 마텔사에서 이행하는 규칙에 따라 완성도가 높고 안전한 장난감을 제조하는 데 힘써야 한다. 만약 하도급 업체에서 납 성분이 높은 페인트를 사용했다면 이는 하청업체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를 엄밀히 검토하지 못한 마텔사의 도덕적인 실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