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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 Column

“한 잔을 마셔도 맛있게” 달라진 술 문화와 주세

김태경 | 271호 (2019년 4월 Issue 2)

최근 주류업계에서는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주세제도 전환이 최대 화두다. 일반인들은 주세제도가 자기 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주세제도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와 관련이 깊을 뿐 아니라 일련의 변화가 우리 삶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현행 주세제도는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cost-based tax, 從價稅)’다. 원가가 높으면 세금이 높고, 원가가 낮으면 세금이 낮다. 종가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 때다. 쌀로 술을 담그는 우리 전통의 방식을 용인할 수 없었던 일제는 쌀보다는 저렴한 곡식으로 술을 담그도록 종가세를 도입했다. 종가세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서 더욱 강화됐다.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먹고사는 데 필요한 쌀을 아낄 것을 강조했고, 지역마다 남아 있던 양조장들을 통폐합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마다의 전통적 양조기법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일본은 80년대에 종가세를 폐지했고, 덕분에 지역의 사케 양조장들도 고급 사케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종가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그것도 출고가의 72%라는 전 세계 톱 수준의 높은 세율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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