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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김범석 | 250호 (2018년 6월 Issue 1)

기업은 매년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 다음 해 3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목동카페’를 운영하는 철수도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지난 1년간 커피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기업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민수의 도움까지 받아 정확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자부했건만 실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 비용보다 크다1 는 사실이었다. 회계기록을 잘못해서 괜히 법인세를 더 내는 건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혹시 결산에 도움을 준 아들 민수가 실수한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정말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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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회계에 대한 고민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다. 철수처럼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법인세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무회계와 세법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의 경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2 세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과세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자는 데 있다. 법인세의 인식은 직접적인 현금의 유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게는 무척이나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에 발생한 공과금 고지서를 2018년 1월에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재무회계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2017년 12월의 비용3 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2018년 1월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세수 확보 및 납세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성 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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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ah-men@hanmail.net

    -회계사
    -(현) 글로벌 패션회사의 Group Accounting 업무를 담당
    -삼일회계법인 및 PWC Consulting에서 CEO Agenda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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