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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간 거래 가격 책정, 어떤 기준으로?

김범석 | 274호 (2019년 6월 Issue 1)
오랫동안 베이커리사업부를 운영하던 나무종합회사는 3년 전 사업다각화를 위해 커피음료사업부를 신설했다. 당시 베이커리사업부는 신생 커피음료사업부에 빵을 제조원가로 공급했다. 영업 활성화를 위한 회사 차원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베이커리사업부는 커피음료사업부에 더 이상 빵을 제조원가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베이커리사업부의 성과가 예전만 못한 상태에서 커피음료사업부에 공급해야 할 빵 물량이 3년 전에 비해 너무 늘었다는 게 이유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커피음료사업부 본부장은 나무종합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달려와 “회사 차원에서 아직 지원이 필요하니 베이커리사업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CFO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업부 간 거래, 얼마에 주고받으면 좋을까?

회사가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부 간 거래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업부 간 물건을 주고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를 ‘내부거래’ 또는 ‘사내대체거래’라고 한다. 또한 사내대체거래 시 주고받는 가격을 ‘이전가격 1 ’ 또는 ‘사내대체가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내부거래의 이전가격, 즉 사내대체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부서(또는 매출부서)에서는 수익이지만 구매부서(또는 매입부서)에서는 비용이므로 기업 전체적으로는 사내대체거래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하지만 사업 부문별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각 사업부가 사내대체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부문별 손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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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ah-men@hanmail.net

    -회계사
    -(현) 글로벌 패션회사의 Group Accounting 업무를 담당
    -삼일회계법인 및 PWC Consulting에서 CEO Agenda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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