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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교체가 신뢰 열쇠라고?

최종학 | 23호 (2008년 12월 Issue 2)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2003년에 도입한 회계법인의 6년 단위 강제 교체 제도를 폐지하며, 의무 감사 대상을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각계 반응은 모두 달랐다. 공인회계사 업계는 첫 번째 안건에는 찬성하지만 두 번째 안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장사 협의회 역시 첫 번째 안건만을 찬성했다. 반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는 이 개정안 자체를 모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전혀 표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외부감사 규정 완화로 의무감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자산 규모 7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시했을 뿐이다.
 
한국의 정책 변화 과정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미국은 정책 변화 때 대부분 실익과 비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한 뒤 의사결정을 내린다. 반면에 한국은 신중한 분석보다 즉흥적 분위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찬성과 반대 측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모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감법의 개정안 시행령과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올바른 것인지, 이 정책을 실제 시행할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자.
 
회계법인 강제 교체에 대한 찬반 논란
우선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의 6년 단위 교체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국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03년이다. 미국 엔론이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으로 파산하고, 엔론의 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슨 역시 이 여파로 해체된 직후다.

아서앤더슨이 엔론 감사에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엔론에 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아서앤더슨은 수행 업무에 비해 지나친 보수를 받았다. 아서앤더슨이 무려 16년 동안 엔론을 감사해 왔기 때문에 엔론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았다.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뿐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까지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과연 어떤 효과를 야기할까. 미국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일부 연구에서 컨설팅 업무 제공은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이 연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감사 관련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러나 감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회계법인의 독립성 약화가 어떤 관계인지는 아무런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회계학계에 요청했다. 즉 회계법인 강제 교체 제도의 도입을 유보한 채, 먼저 그 효과가 어떠한지부터 연구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두 제도를 모두 곧바로 도입했다.
 
무엇이든 빠른 한국에서는 정책 도입 속도 또한 무척 빠르다. 그 과감한 속도가 한국 경제의 성공 원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획 없이 덤볐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본 것도 사실이다.
 
감사인의 계속감사 기간이 감사 품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이 한 기업을 오랫동안 감사하면 감사인과 감사 대상 기업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바람에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감사 대상 기업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논리도 이와 동일하다. 참여연대는 현대건설과 대우가 17년 동안이나 특정 회계법인과 장기간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으며, 이 오랜 유착관계가 결국 각종 분식회계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감사인이 감사를 시작하면 처음 몇 해 동안은 감사 기업의 특성, 사업의 성격, 회계 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품질이 나빠질 소지가 많다.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늘고, 감사 품질 또한 우수해진다는 의견이다.
 
쉽게 설명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데이트만 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니 같이 살면서 데이트 당시 몰랐던 습성까지 다 알아본 뒤에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사실 두 주장이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옳다고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논리보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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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학

    최종학acchoi@snu.ac.kr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필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강의상과 우수연구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활발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1, 2, 3, 4, 5권과 『재무제표분석과 기업가치평가』, 수필집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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