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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5. 준법 경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

관례였던 기존 업무 규정 재정비 필수
‘경영자 안전 의지’가 중요 판단 기준

김명권 | 341호 (2022년 03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이어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경영 현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다도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더 큰 리스크다. 현시점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체계 ▲규정과 정책 ▲업무 프로세스 ▲IT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각 기업은 기업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직의 주요 목표에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추가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바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그 사이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공장 화재 폭발, 채석장 붕괴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기업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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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7년부터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했고 캐나다는 그보다 빠른 2004년에 ‘웨스트레이법’을 시행했다.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 28개 중 57%(16곳)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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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권

    한동대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하고 LG전자 해외법인을 거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에서 리스크 컨설팅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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