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이며 삼일PwC에서 통신 및 방송 산업 전문가로 다수의 전략 및 운영 컨설팅을 수행했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을 지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과 공시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 및 성과 평가와 보상이다. raphaelkim@catholic.ac.kr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따르면 상장기업 감사위원회에는 최소 1명의 재무 전문가(financial expert)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재무 전문가가 갖춰야 하는 회계 지식과 경험을 [그림 1]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