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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개정 사항 요약

389호 (2024년 3월 Issue 2)

박정수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 대표세무사

필자는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의 대표 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이전 컨설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가업승계, 법인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임원 전담 세무 상담을 맡고 있으며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다. 이 과정은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속· 승계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3377293825 참고
park-js88@hanmail.net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개정 사항 요약

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가업을 승계했을 때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