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호 (2024년 3월 Issue 2)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식 등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에게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