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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여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 시 세율 비교

389호 (2024년 3월 Issue 2)

박정수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 대표세무사

필자는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의 대표 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이전 컨설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가업승계, 법인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임원 전담 세무 상담을 맡고 있으며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다. 이 과정은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속· 승계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3377293825 참고
park-js88@hanmail.net
일반 증여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 시 세율 비교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식 등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에게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