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호 (2024년 3월 Issue 2)
가업을 승계하려고 해도 산업 환경이 바뀌어 더 이상 가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자녀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가업이 어쩔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걷는 데도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등 떠밀 수는 없다. 가업승계는 단순 자산의 승계만이 아닌 경영권, 경영 능력, 고용인력을 승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