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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여와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율 비교

389호 (2024년 3월 Issue 2)

박정수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 대표세무사

필자는 세무회계사무소 ‘상속증여헬프유’의 대표 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이전 컨설팅,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가업승계, 법인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임원 전담 세무 상담을 맡고 있으며 동아일보와 법무법인 시완이 주최하는 ‘동아일보 자산승계학교’에서도 강의를 맡고 있다. 이 과정은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속· 승계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3377293825 참고
park-js88@hanmail.net
일반 증여와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율 비교

가업을 승계하려고 해도 산업 환경이 바뀌어 더 이상 가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자녀가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 가업이 어쩔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걷는 데도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등 떠밀 수는 없다. 가업승계는 단순 자산의 승계만이 아닌 경영권, 경영 능력, 고용인력을 승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