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호 (2017년 7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쌍용차 사태의 핵심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평가에 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쌍용차는 2008년 5176억 원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보고했다.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매출 급감에 따른 영업손실, 현금유출 등을 이유로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후 과대계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쌍용차의 회계처리에 대해 감리작업을 진행했고 서울대 회계 전공 교수도 감정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양자 모두 합리적으로 계상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배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쌍용차 사태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