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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적 요소에 대한 상표 출원 사례

202호 (2016년 6월 lssue 1)

이관태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전문위원
비전형적 요소에 대한 상표 출원 사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을 제품 개발이 모두 끝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디자인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기술개발 초기 단계부터 선행 디자인이나 특허, 상표권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디자인적 요소는 브랜드 및 기술과 통합될 때 차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은 특정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뿐 아니라 디자인권으로 중복 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컬러, 사운드 등 비전형적(untypical) 요소에 대한 디자인 권리까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