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호 (2013년 9월 Issue 1)
현실적으로 고객사가 협력사에 대해 높은 교섭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해 고객사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발휘하는 권력(power)을 조정권력(mediated power)과 비조정권력(non-mediated power)으로 구분했다. 조정권력은 고객사가 협력사의 역할이나 결과물을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비조정권력은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정권력은 보상권력(reward power), 강압권력(coercive power), 조작권력(manipulative power)으로 구분되며, 비조정권력은 전문가권력(expert power), 지시권력(referent power), 합법권력(legitimate power)으로 구분된다.